[광화문뷰] 21대 국회의 시간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2024-04-18 05:00
앞으로 4년 동안 입법부 지형을 바꿀 300명의 얼굴이 결정됐다. 총선 결과를 놓고 누군가는 '국민이 윤석열 정부에 내린 준엄한 심판의 결과'라고 평가하고, 또 다른 이들은 '국정을 쇄신하고 경제와 민생을 안정시킬 마지막 기회'라고 했다.
대부분의 관심은 앞으로 시작되는 22대 국회에 쏠려있지만 21대 국회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새로운 국회 임기가 5월 30일 시작되는 만큼 현 국회가 책임감을 갖고 여야 합의를 이끌어야 하는 시간이 40일 넘게 남아있는 셈이다.
17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1대 국회에서 계류 중인 법안은 총 1만6346건이다. 국회 회기가 종료되는 5월 29일까지 통과되지 못한 법안은 모두 자동폐기된다. 이는 다음 국회 회기에서 발의부터 모든 과정을 다시 거쳐야 한다는 의미다.
당장 새마을금고 경영혁신안 추진 근거를 담고 있는 '새마을금고 혁신법'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계류된 상태다. 이 법안은 지난해 '뱅크런 사태' 이후 새마을금고 개혁을 위한 지배구조 개선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행정안전부와 새마을금고중앙회가 자체적으로 쇄신안을 추진하고 있으나 법안이 통과되지 않을 경우 새마을금고 혁신 동력은 반감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중론이다.
금융위원회와 예금보험공사가 추진하는 '금융안정계정 제도'도 2년 가까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는 법안이다. 금융시장 위기가 우려되는 상황으로 판단될 경우 일시적 어려움을 겪는 금융사에 선제적으로 유동성 공급 또는 자본확충을 지원하는 제도다. 코로나19 상황이 종료된 후 금리가 급등하고 자산 가격이 크게 조정되는 이른바 '퍼펙트스톰'을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외에 △민간 실손의료보험과 국민건강보험의 상호 영향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예금보험료율 한도를 연장하는 내용의 '예금자보호법 개정안' △불공정거래 행위자를 자본시장에서 거래할 수 없도록 배제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도 진전이 없는 상태다.
정부와 시장에서는 마지막 본회의에서 쟁점 법안이 통과될 가능성을 사실상 '제로'로 보고 있다. 여야 합의가 어려운 법안일수록 통과가 힘들고 원내 협상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입장차 여부를 떠나 국회 임기 내 상임위윈회 법안심사소위나 전체회의 자체가 열리지 않을 수도 있다. 이번 총선에서 낙선한 의원이 발의한 법안일 경우엔 그 추진력이 더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그러나 민생 안정과 경제 활성화 앞에선 '당리당략'이 있을 수 없다. 여야는 낮은 자세로 민심을 경청하겠다는 총선 전 외침을 기억하며 답보 상태에 머무른 주요 법안에 대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21대 국회가 '역대 최악의 국회'라는 오명을 물려받지 않으려면 당장 시급한 법안 처리에 힘을 모아야 한다. '유종의 미'를 거둔다는 의미에서 남은 기간만이라도 국회가 기존의 적대적인 모습을 버리고 여야 합치를 이루길 기대한다. 국민은 그저 '일하는 국회'를 바랄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