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아드는 총선 청구서] 폐기 임박 재정준칙…22대 국회 넘어도 '공염불' 그칠 듯
2024-04-11 05:00
5월 임시국회 상정 난망…법제화해도 실현 가능성 희박
잇단 감세에 내년도 달성 불투명…경제성장 통해 세원 늘려야
잇단 감세에 내년도 달성 불투명…경제성장 통해 세원 늘려야
혹여 22대 국회 문턱을 넘어 법제화에 성공해도 정부의 잇단 감세와 의무지출 항목 증가 때문에 결국 재정준칙 실현은 '공염불'에 그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1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11일 국무회의를 열고 '2023회계연도 국가결산' 안건을 심의·의결한다.
직전 해 국가 살림살이를 정리하는 '국가결산' 법정시한은 매년 4월 10일이지만 총선일과 겹치며 하루 미뤄졌다. 일각에서는 지난해 56조4000억원 규모로 세수 펑크가 발생하는 등 나라 곳간 사정이 최악이라 선거를 의식해 연기한 것 아니냐는 주장도 제기한다.
실제 역대급 세수 감소와 감세 정책 등 영향으로 지난해에도 재정준칙 기준을 넘어서는 적자를 기록했을 가능성이 높다. 지난해 11월까지 관리재정수지는 64조9000억원 적자로 집계됐는데 12월에 적자가 2조원 이상 늘었다면 GDP 대비 3%를 넘게 된다.
통상 12월에는 관리재정수지 적자가 늘어나는 경향을 보인다. 2021년 12월과 2022년 12월에도 각각 13조5000억원과 19조원 적자를 기록한 바 있다.
올해 관리재정수지 예상치는 91조6000억원 적자로 GDP 대비 3.9% 정도다. 반도체를 중심으로 수출이 늘고 경기도 더디게 회복세를 보이고 있지만 세수 증가로 이어지기에는 시간도 규모도 부족하다. 올해 역시 재정준칙 기준을 못 맞출 것이란 관측이 나오는 배경이다. 윤석열 정부가 시작된 2022년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GDP 대비 5.4% 수준으로 3년 연속 기준 초과다.
재정준칙 입법안은 21대 국회 임기 마지막인 5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하면 자동 폐기된다. 이번 임시국회에서는 여야 간 이견이 크지 않은 비쟁점 법안이 주로 다뤄질 예정이라 재정준칙 법제화 논의는 자연스레 22대 국회로 넘어갈 공산이 크다.
22대 국회도 전 회기와 마찬가지로 여소야대 구조다. 야당은 재정준칙 법제화에 꾸준히 부정적 의견을 표출해온 만큼 국회 문턱을 넘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
설령 입법에 성공한다 해도 내년 역시 재정준칙 달성은 녹록지 않은 상황이다. 기재부가 지난해 9월 국회에 제출한 '2023∼2027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보면 내년 관리재정수지 적자 예상치는 72조2000억원이다. 정부가 잠재성장률을 고려해 내년 GDP를 2490조원으로 추산한 만큼 총생산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은 2.9%로 재정준칙 기준에 부합한다.
다만 정부의 잇단 감세 정책이 변수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바뀐 세법 개정안에 따라 올해부터 2028년까지 세수가 4조8587억원(누적법 기준)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다. 자녀장려금 대상·지급액 확대에 따른 소득세 감소분이 2조6971억원으로 가장 크고 반려동물 진료비 부가가치세 면제로도 4012억원 안팎 줄어들게 된다.
여기에 정부가 지난해 말 발표한 대주주 양도세 완화로 5000억원,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로 1조5000억원 등 내년에만 세금이 2조원 감소한다. 최근 발표한 32개 부담금 폐지·감면 조치는 정부 수입인 연간 2조원가량 줄어드는 효과를 낸다.
재정적자가 정부 예상치보다 2조5000억원 정도만 더 늘어도 GDP 대비 적자 비율이 3%를 초과하는데 정부가 내놓은 감세안 규모는 이를 훨씬 초과한다.
강성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앞으로 매해 선거를 앞두고 있어 (감세 경쟁이 지속될 여건이라) 재정준칙 논의는 더 이뤄지기 어려울 것"이라며 "경제성장을 통해 세원을 늘리는 식으로 적자 규모를 줄여 나가는 게 정도"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