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V70·G80·아이오닉 등 최대 200만원 할인...현대차 '트레이드인' 확대
2024-04-09 08:46
기존 차량 인증 중고차에 팔고, 신차 사면 최대 200만원 현금 할인
현대차, EV 3개 차종에 싼타페·팰리세이드까지 5개 차종 100만원
제네시스는 GV60·GV70·G80 전동화모델에 GV70까지 4개 차종 200만원
현대차, EV 3개 차종에 싼타페·팰리세이드까지 5개 차종 100만원
제네시스는 GV60·GV70·G80 전동화모델에 GV70까지 4개 차종 200만원
현대자동차가 인증 중고차와 연계한 보상판매(트레이드인) 혜택을 대폭 확대한다.
트레이드인은 기존에 쓰던 제품을 제조사에 중고로 반납하고, 새 제품을 구입하는 방식이다. 소비자는 이를 통해 출고가보다 낮은 가격에 신차를 살 수 있다.
현대차는 기존 보유 차량을 인증 중고차로 매각한 다음, 현대차나 제네시스 신차를 구매하면 최대 200만원의 현금 할인을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특히 제네시스 전기차 3종(GV60, GV70 전동화모델, G80 전동화모델)이 이달부터 트레이드인에 따른 신차 현금 할인 대상에 포함했다.
중형 스포츠유틸리티차(SUV) GV70도 할인 대상에 더해졌다. 현대·제네시스 인증 중고차에 기존 차량을 팔고, 이들 4개 차종을 신차로 구매하면 200만원 할인을 받는다.
기존 차량을 매각하는 소비자를 위한 보상금 제도도 유지한다. 차량 상태에 따라 매각대금의 최대 4%까지 보상금으로 지급한다. 내연기관 차량의 경우, 타 브랜드 차량(출고 후 8년, 주행거리 12만㎞ 이내)도 매각할 수 있다.
트레이드인을 원하는 소비자는 신차 출고 15일 이전까지 현대·제네시스 인증 중고차 애플리케이션(앱) 또는 웹 사이트에 있는 '내 차 팔기' 서비스에서 기존 차량을 매각하면 된다.
현대차 관계자는 "트레이드인 혜택의 대상 차종과 할인 금액을 확대함으로써 기존 차량 매각부터 신차 구입까지 고객을 위한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