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더 안심 우리동네 만들기' 사업공모...특교세 20억 지원
2024-04-07 15:28
행안부, 자치경찰 '주민생활안전 시책사업' 공모하여 특별교부세 20억 지원
취약지 범죄예방, 협력치안 공동대응, 사회적 약자보호 중점 지원
취약지 범죄예방, 협력치안 공동대응, 사회적 약자보호 중점 지원
공모사업은 지역별 치안 수요를 반영한 주민 생활안전 시책사업 지원을 위해 △취약지 범죄 예방 △협력치안 공동대응 △사회적 약자 보호 부문을중점 지원할 예정이다.
우선 취약지 범죄예방 부문에서는 다중운집, 노후 주택가 등의 우범지역 환경개선 사업을 지원한다. CCTV·비상벨 등 범죄예방 기반 시설의 구축, 범죄 예측·분석시스템 등 빅데이터를 활용한 여성안심귀갓길 조성 등 주민 체감 맞춤형 예방 치안 사업 등이 해당한다.
다음으로, 협력치안 공동대응 부문에서는 ‘협력치안 거점시설’ 구축을 지원한다. 지자체·경찰, 민간 협력으로 정신응급합동대응센터, 주취자응급의료센터‧주취해소센터, 아동·성폭력 합동대응센터 등 협력치안 공동대응 거점시설 설치 사업이다.
아울러 이번 공모사업에서는 노약자, 어린이 등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교통사고 예방, 음주운전 취약지역 사고 예방을 위한 기반 시설 설치도 지원한다.
특히, 이번 공모에서는 지역 생활안전 시책사업에 소요되는 재원을 효과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국가와 지방이 사업예산을 1:1로 분담(국비20억원, 지방비 20억원)하여 지역의 문제를 국가와 지방이 협력하여 대응할 수 있도록 한다.
또 현장 심사 도입을 통하여 사업계획서와의 일치 여부, 지자체 추진 의지, 지역주민관심도, 지역 환경 적합도 등 사업의 실효성 및 효과성을 철저히 검증한다.
행안부는 대학교수, 연구원, 기업가 등 현장경험이 있는 시책사업 전문가로 사업선정 심사위원회(5인 내외)를 구성해 서면심사(6월)와 현장심사(7월)를 실시하고, 최종 선정된 지자체에는 8월 중 특교세를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이번 특별교부세 지원으로 민관이 협력하여 지역 치안 수요에 공동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취약지 범죄예방, 신속한 범죄 대응체계 구축 등 현안 사업 추진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범죄예방환경설계’ 공모사업을 통해 △당진천 담장, 공터 조도개선 등 이상동기 범죄예방 디자인 사업(충청남도), △ 6개 초·중·고 밀집 지역의 산책로 범죄예방 환경개선(대구시) 등 11개 지자체 총 14개 사업에 총 30억 원의 특별교부세를 지원한 바 있다.
고기동 차관은 "최근 이상동기범죄 예방 등 지역의 다양한 치안 수요에 국가와 지방, 민·관이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대응해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일상생활에서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민생안전을 위하여 더 촘촘하고 포용적인 정책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