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등 금융범죄 예방 위해 통신·금융 상호협력 강화한다
2024-04-05 14:00
정부, '민생침해 금융범죄 대응·협력 강화를 위한 통신·금융부문 간 업무협약' 체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5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민생침해 금융범죄 대응·협력 강화를 위한 통신·금융부문 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에는 정부 기관들을 비롯해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 은행연합회, 여신금융협회 등이 참석했다.
정부는 보이스피싱 등 각종 금융 범죄의 온상이 되고 있는 대포폰과 대포통장의 개설 시도를 차단하는 등 금융 범죄로 인한 국민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통신당국과 금융당국, 통신·금융업계가 서로 손을 맞잡고 함께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이에 민생 침해 금융범죄 대응을 위해 필요한 통신·금융 부문의 제도개선 사항을 함께 발굴해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보이스피싱 대응 과정에서 발생하는 통신·금융업계의 건의사항을 상호 전달해 검토하는 과정을 거쳐 제도 개선에 반영해 나갈 계획이다.
또 통신당국과 금융당국 간 정보공유체계를 구축해 신종 사기수법과 관련 피해 사례를 기관 간에 신속하게 공유하고, 이를 통신·금융회사로 신속하게 전파할 수 있도록 상호 적극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가령 통신사에서 금융회사를 사칭한 신종 문자메시지를 인지해 과기정통부에 알리면, 과기정통부가 이를 금융위와 금감원에 공지하고 금융위와 금감원이 이를 다시 금융권에 전파하는 식이다. 금융권은 최종적으로 고객 대상 유의사항을 알린다.
아울러 통신·금융업계의 온·오프라인 채널을 활용해 보이스피싱 등 민생침해 금융범죄 피해예방 공동 홍보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전 국민 대상 금융범죄 피해 예방을 위한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고, 통신·금융업계가 공동으로 고령층 대상 디지털 문해교육을 실시한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통신·금융당국의 기능과 권한을 연계해 보이스피싱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 작업에 시너지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번 업무협약이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실무협의체를 구성·운영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세부 과제별 이행계획을 마련한 후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