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부터 4·10 총선 사전투표…별도 신청 없이 전국서 가능

2024-04-04 16:16
5~6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사전투표소 3565개 설치
기표소 내 투표용지 촬영 금지…'인증샷' 투표소 밖에서 찍어야
尹 "투표는 권리이자 책무"…한 총리 "불법행위 철저히 점검"

4·10 총선 사전투표를 하루 앞둔 4일 서울 종로구 사직동주민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투표사무원이 막바지 점검을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4·10 총선 사전투표가 5~6일 이틀간 전국 3565개 사전투표소에서 실시된다. 유권자는 사전신고 여부나 거주지·주소 등에 상관없이 전국 사전투표소 어디서나 투표할 수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사전투표를 하루 앞둔 4일 "투표는 주권자의 권리 행사일 뿐만 아니라 책무이기도 하다"며 "한 분도 빠짐없이 주권을 행사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사전투표는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된다. 투표자는 자신의 신분증 또는 모바일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모바일 신분증은 반드시 애플리케이션(앱)을 실행해 사진·성명·생년월일을 확인해야 한다.

투표자는 △관내·관외 확인 △본인여부 확인 △투표용지·회송용봉투 수령 △기표 △투표함에 투입 등의 절차를 거친 뒤 퇴장하면 된다.

자신의 거주지가 속한 선거구 내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할 때는 회송용봉투 없이 투표용지만 받아 기표한 뒤 용지를 접어 투표함에 넣으면 된다. 관외에서 사전투표하는 경우 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받아 기표한 뒤 투표지를 회송용봉투에 넣은 뒤 봉한 뒤 투표함에 투입해야 한다.

기표를 잘못하거나 투표용지를 훼손하는 등 유권자의 실수로 인한 투표용지 교환은 불가능하다. 한 후보·정당 칸에 여러 번 기표한 경우 유효표로 인정되지만 둘 이상의 후보·정당 칸에 기표하면 무효표가 된다.

‘투표 인증샷’을 찍고자 하는 유권자는 투표소 밖에서 촬영해야 한다. 특히 기표소 안에서 투표용지를 촬영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투표 과정에서 특정 후보자에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 게시·전송하면 고발 등 엄중하게 대처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4·10 총선 사전투표를 하루 앞둔 이날 원활한 투표가 진행될 수 있도록 투·개표소 안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법행위를 철저히 점검하라고 지시했다. 특히 최근 사전투표소가 예정된 장소에서 불법카메라 등이 발견되기도 했다. 한 총리는 관계기관에 "선관위와 협력해 사전투표소와 투·개표소로 사용될 관공서 등에 대해 불법카메라 등 불법행위가 없는지 계속 철저히 점검하라"고 주문했다.

중앙선관위도 사전투표함 이송·보관 과정을 실시간 중계하고 선거일까지 CCTV가 설치된 장소에 보관하는 등 철저한 관리에 나설 방침이다. CCTV 화면은 누구든지 별도의 신청 없이 24시간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