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 야외 상설공연 '공연이 있는 날' 본격 개최
2024-04-04 15:03
시민들이 가까이에서 수준 높은 문화 예술 무료로 즐길 수 있는 기회 마련
'오산 세교3 공공주택지구 사업예정지'내 불법 개발행위 등 집중 단속
'오산 세교3 공공주택지구 사업예정지'내 불법 개발행위 등 집중 단속
이번 기획공연은 만개한 벚꽃을 배경으로 오산천(오색문화체육센터 뒤편)에서 열리며 문화누리카드와 연계한 아트체험마켓과 공연을 비롯해 디제잉파티 등 다양한 이벤트가 준비되어 있다.
2024 '공연이 있는 날'은 새롭게 기획된 월별 드레스코드 컨셉으로 월별 대표 컬러를 활용해 공연팀, 관객, 스태프가 하나 되어 공연을 즐길 수 있다.
시 관계자는 “'공연이 있는 날'운영을 통해 시민들이 가까이에서 수준 높은 문화 예술을 무료로 즐길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번 공연을 통해 만개한 벚꽃처럼 시민분들의 얼굴에도 웃음꽃이 피었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한편 '2024 공연이 있는 날'은 4월부터 10월까지(혹서기 6~8월 제외) 매주 토요일에 운영되며 △첫째·셋째 주 고인돌공원 △둘째 주 상점가 △넷째 주 맑음터공원에서 다양하고 풍성한 공연이 펼쳐질 예정이다.
공연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페이스북(오산문예), 인스타그램(osan_art_official)계정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오산 세교3 공공주택지구 사업예정지’내 불법 개발행위 등 집중 단속
경기 오산시는 ‘오산세교3 공공주택지구 사업예정지’내 불법 개발행위 등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시행하고 있다고 4일 밝혔다.해당 지역은 가수동, 가장동, 궐동, 금암동, 누읍동, 두곡동, 벌음동, 서동, 탑동 일원으로 ‘오산세교3 공공주택지구 지정 및 사업인정 의제에 관한 주민 등의 의견 청취 공고’의 지역이다.
행위 제한에 관한 내용은 △건축물의 건축 등(가설건축물 포함) △인공 시설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절토, 성토, 정지, 포장 등) △토석의 채취 △토지의 분할·합병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죽목(竹木)을 베거나 심는 행위 이다.
시는 순찰과 현장 점검 등 집중 단속할 예정으로 위법행위가 발견되면 즉시 처분하거나 고발 등 엄정히 대처할 방침이다.
이권재 오산시장은 "오산세교3 공공주택지구 사업예정지 내 토지주들이 행위 제한 대상인지 모르고 위법한 행위를 하면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위법행위 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