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무자격 부동산 중개 원천 차단...'모바일 자격증명' 최초 도입
2024-04-04 11:15
전국 최초 도입...상반기 개발 완료 후 오는 7월 도입
서울시가 위조나 변조가 어려운 ‘모바일 공인중개사 자격 증명 서비스’를 전국 최초로 도입한다. 자격이 없는 무등록자나 무자격자, 중개보조원의 중개행위를 사전 차단하기 위해서다.
서울시는 시의 행정서비스 스마트폰 앱인 ‘서울 지갑’을 활용한 ‘모바일 공인중개사 자격 증명 서비스’를 오는 7월부터 본격적으로 도입한다고 4일 밝혔다.
‘모바일 공인중개사 자격증명 서비스’는 국토교통부 부동산중개업 및 공인중개사 자격 관리 시스템(K-Geo 플랫폼)과 실시간으로 연계된다.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여부, 공인중개사 자격 및 고용등록 여부 등을 조회해 인증 즉시 모바일로 공인중개사(대표, 소속, 중개보조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시는 올해 상반기까지 개발을 완료하고 이르면 7월부터 본격적인 서비스에 나설 예정이다.
이번 서비스는 그간 무자격자나 중개보조원의 중개 행위로 피해 사례가 끊이지 않는다는 지적이 이어짐에 따라 도입됐다. 지난해 10월 ‘공인중개사법’이 일부 개정되면서 중개업 종사자의 신분 고지 의무가 법제화됐지만 실효성 측면에서 한계가 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