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플러스] 다음은 '홍콩ELS' 은행권 제재…'판매 직원 징계·조 단위 과징금' 촉각

2024-04-02 15:30
금감원, 이달 검사의견서 발송 가능성
제재 감경 선언했지만…조 단위 과징금 불가피
판매 직원 징계 시 '꼬리 자르기'식 무마 우려도

[사진=아주경제DB]

은행권이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자율 배상안을 모두 수용한 가운데 다음 수순으로 여겨지는 금융당국의 제재 수위에 관심이 쏠린다. 은행권에선 이르면 이달 제재 사전 단계인 당국의 검사의견서 발송이 이뤄질 것이란 전망을 내놓고 있다. 금융권은 최고경영자(CEO)는 물론 판매 직원 개개인에게도 책임을 물을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여기에 조 단위 과징금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당국의 제재 감경이 어느 정도 수준까지 이뤄질지에도 주목하고 있다. 

2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권은 이르면 이달 중 금융감독원의 홍콩 ELS 관련 검사의견서가 발송될 것으로 보고 있다. 검사의견서는 금감원이 현장 검사에서 적발한 위법 사항을 명시한 서류로, 통상 제재 절차의 첫 단계로 여겨진다. 제재 대상이 검사의견서를 검토하고 이에 대한 소명의견서를 다시 금감원에 보내면 당국은 이를 토대로 제재안을 만든다. 금감원은 검사의견서 발송 시기를 공식화할 수 없다는 입장이지만 은행권은 자율배상안 수용에 이은 첫 배상금 지급이 이뤄지면서 당국의 제재 시계도 빨라질 것으로 보고 있다.

금융권은 당국의 제재 수위에 주목하고 있다. 특히 조 단위 과징금이 불가피할 것이란 시각이 지배적이다. 금융소비자보호법에선 금융사가 설명의무를 위반하거나 부당권유 행위를 했을 때 판매 금액의 최대 50%를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다. 금소법 도입 이후 금융권의 홍콩 ELS 판매 규모는 17조원가량으로 추산되는데, 이론상 최대 8조원가량 과징금이 부과될 수도 있다. 은행권 관계자는 "앞서 금감원이 자율배상 진행 시 제재 감경 요소로 고려하겠다는 뜻을 공식화하기도 했지만 국민 여론상 감경 수준이 조 단위 이하로 떨어지지는 않을 것"이라며 "내부에선 은행 전체 배상 예상치인 2조원대 안팎에서 과징금 수준도 정해지지 않겠느냐는 견해도 나온다"고 말했다. 

아울러 CEO를 포함해 판매 직원 개개인에게도 책임을 물을지 관심이다. 일단 금융권은 CEO를 포함해 관련 임원에 대한 제재를 염두에 두는 분위기다. 2019년 해외 금리 연계형 파생결합펀드(DLF) 사태 때도 금융당국은 경영진의 내부통제 부실을 이유로 주요 은행 CEO에 ‘문책 경고’를 내렸다. 또한 은행권이 내부통제 움직임을 강화하는 상황에서 관련 임원들에 대한 징계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다. 다만 판매 직원 개개인에게 책임을 물는다면 '꼬리 자르기'로 사태를 무마하려는 게 아니냐는 비판이 일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책임자들에 대한 문책이 진행돼도 판매 직원들에 대한 제재가 동시에 가해지면 대외적으로 사실상 이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모습으로 비칠 수 있기 때문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판매 직원의 악의적 과실이 분명할 때는 개인에 대한 제재를 가할 수 있겠지만 은행들이 금융투자상품 판매 실적을 핵심성과지표(KPI)에 포함시키고, 판매 독려를 한 점을 간과해선 안 된다"며 "제재 초점은 은행 고위험 상품 판매 구조·절차 등에 맞춰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