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발목 잡는 재판…총선 후에도 갑갑
2024-04-03 01:00
공식 선거운동 기간 13일…총 사흘 법원 출석
이 대표는 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대장동·성남FC·백현동 관련 배임·뇌물 등 혐의 사건 재판에 출석했다. 투표일까지 8일 남은 시점이다.
이 대표는 "공식 선거운동 기간이 13일인데 그중에 3일간을 법정에 출석하게 됐다"며 "국가의 운명이 달린 선거에 제1야당의 대표로서 이렇게 선거에 집중하지 못하는 상황이 참으로 안타깝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역시도 검찰 독재 정권의 정치, 검찰이 수사 기소권을 남용해 가면서 원했던 결과가 아닌가"라며 "억울하고 안타까운 일이긴 하지만 국민으로서 의무를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가의 운명이 걸린 이 중요한 순간에 제1야당의 대표로서의 역할을 다하지 못하는 저의 심정을 우리 당원 여러분 그리고 지지자 국민 여러분께서 이해해 달라"고 덧붙였다.
4·10 총선 공식 선거운동 기간은 3월 28일부터 오는 9일까지다. 법원은 지난달 29일과 4월 2일, 오는 9일을 이 대표의 재판 기일로 정했다.
이 대표는 대장동·성남FC·백현동 사건 외에도 대북송금 사건 관련 제3자 뇌물죄 혐의, 2018년 허위사실공표 혐의 재판 관련 위증교사 등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다양한 재판들이 겹겹이 쌓여있는 상황이라 이번 4·10 총선에서 당선되더라도 꾸준히 법정에 출석해야 한다.
민주당 한 초선 의원은 "만약 법원이 이 대표에게 실형을 선고한다고 가정했을 때, 1심 판결만으로는 입지가 크게 흔들리지는 않을 것"이라면서도 "다만 2심에서도 실형이 유지된다면 그때부터 이 대표 입지는 흔들릴 것"이라고 내다봤다.
국회법과 공직선거법은 국회의원이 어떤 범죄로든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퇴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는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 유동규씨에 대한 이 대표 측 증인 신문이 이어졌는데, 방청객이 소란을 피워 재판 진행에 차질이 빚어지기도 했다. 이후 증인 신문을 재개하려고 했지만 유씨가 고성을 지르는 등 감정이 격해지면서 답변을 거부해 오전 재판은 그대로 마무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