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소환 불응' 허영인 SPC 회장 체포

2024-04-02 09:46
지난달 세 차례에 이어 전날 소환도 건강상 이유 불응

허영인 SPC그룹 회장이 지난달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SPC 본사에서 평택 SPC 계열사 SPL의 제빵공장 사망 사고 관련 대국민 사과를 하고 있다.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파리바게뜨 제빵기사 노동조합 탈퇴 강요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소환 조사에 여러 차례 불응한 허영인 SPC그룹 회장의 신병을 강제로 확보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임삼빈 부장검사)는 허 회장에 대해 노동조합법 위반 혐의로 법원에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했다고 2일 밝혔다.

허 회장은 지난달 검찰로부터 세 차례 출석을 요구받았으나, 업무 일정 등을 이유로 응하지 않았다. 같은 달 25일 검찰청에 출석했으나, 가슴 통증을 호소해 조사는 1시간 만에 종료됐다.

전날 조사 역시 허 회장이 건강상 이유로 출석하지 않으면서 불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