흥국화재, 치매∙간병 보험료 납입유예 '민생안정특약' 출시

2024-04-02 08:48
상생금융 동참…소득단절시 1년간 납입유예

[사진=흥국화재]

태광그룹 금융계열사인 흥국화재가 치매∙간병 보험료 납입을 1년간 유예할 수 있는 ‘민생안정특약’을 출시했다고 2일 밝혔다. 고금리∙고물가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서민경제 부담을 덜기 위한 목적이다. 

흥국화재가 해당 특약을 탑재한 상품은 △흥Good 모두 담은 123치매보험 △흥Good 내일이 든든한 간편간병치매보험 등 2가지다. 회사 측은 보험료 납입구조가 단순한 비갱신형 상품부터 우선 적용했다는 설명이다.

특약은 지난 1일 가입자부터 적용된다. 가입 후 1년이 경과한 시점에 △실직(실업급여 대상자) △3대 중대질병(암∙뇌졸중∙급성심근경색) △출산∙육아휴직 등 소득단절이 발생할 경우, 보험료 납입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유예기간은 1년이며, 해당 기간 동안 보험료를 내지 않더라도 보장은 동일하게 받을 수 있다. 납입완료 시점은 유예기간만큼 연장된다.

흥국화재 관계자는 “민생안정특약을 더 많은 상품으로 확대 적용하는 것도 고려 중”이라며 “가계부담 급증으로 인한 고통을 함께 나누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