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감위, 홀덤펍 감시팀 운영 등 불법도박 감시 강화

2024-04-01 09:00
홀덤펍 내 불법행위 신고 시 최대 5천만원까지 신고포상금 지급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카지노업 유사행위를 금지하는 관광진흥법이 지난 2월 27일 개정된 가운데, 국무총리 소속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이하 사감위)가 불법도박 감시에 박차를 가한다. 
 
사감위는 1일 “관광진흥법 개정을 계기로 홀덤펍 내 불법행위 감시를 강화하고 신고자에게는 포상금을 지급한다”고 전했다.
 
이번 관광진흥법 개정으로 기존의 도박장소개설죄(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보다 카지노업 유사행위를 강하게 처벌(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원 이하의 벌금)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고, 사감위의 감시 범위에도 포함됐다.
 
이에 사감위는 불법사행산업감시신고센터 내에 홀덤펍 감시팀을 구성해 신고 접수된 불법 정보를 수사의뢰 하는 등 단속지원을 통해 수사기관과의 공조를 강화했다.
 
홀덤펍 내 환전행위 등 불법행위에 대한 객관적 증거자료 등을 신고한 사람에게는 신고내용 등을 고려해 최대 5000만원의 신고 포상금을 지급한다.
 
또한 홀덤펍 불법행위에 대한 인식 제고 홍보에도 힘쓰고 있다. 3월부터 서울 주요 지하철역과 수도권 버스, 전국 시내 주요 전광판 등을 활용해 홀덤펍 불법도박에 대한 국민들의 경각심을 고취하는 홍보를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홀덤펍 이용자의 인식개선을 위해 지속적이고 다양한 홍보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진식 사감위 사무처장은 “이번 관광진흥법 개정을 계기로 참가비가 상금의 원천이 되는 홀덤대회와 시드권 환전행위 등 홀덤펍 내 불법행위를 경찰청 등 관계부처와 협조해 ‘제2의 바다이야기’와 같이 사회문제가 되지 않도록 강력하게 대응하겠다. 건전한 홀덤문화 확립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며, “홀덤펍 내 불법행위을 근절하기 위해 국민들의 많은 관심과 신고 참여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가 지난 12월 21일에 '2023년도 건전화 추진 성과 점검 사업자 정례회의'를 개최하고 있다. [사진=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