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총선 공약에 포함된 '비동의 간음죄'…"실무적 착오"

2024-03-27 16:15
"검토 단계 초안이 잘못 포함…실무적 실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7일 충주 김경욱 후보 선거사무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연합과의 현장 합동 선거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27일 4·10 총선 10대 공약에 '비동의 간음죄' 도입이 포함된 것에 대해 "실무적 착오"라고 일축했다.

민주당은 이날 "비동의 간음죄는 공약 준비 과정에서 검토됐으나 장기 과제로 추진하되 당론으로 확정되지 않았다"며 "실무적 착오로 선관위 제출본에 검토 단계의 초안이 잘못 포함됐다"고 해명했다.

김민석 선거대책위원회 상황실장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비동의 간음죄는 당내 이견이 상당하고, 진보개혁진영 또는 다양한 법학자 내에서도 여러 의견이 있어 검토는 하되 이번에 공약으로 포함되기에 무리가 아니냐는 상태로 정리됐다"고 밝혔다.

그는 "그런데 실무적으로 취합·제출 단계에서 포함됐다"며 "오늘 문제 제기로 확인 과정을 거쳐 실무적 실수, 착오로 확인됐다"고 전했다.

앞서 민주당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정책공약집에는 "강간죄의 구성 요건을 '폭행 또는 협박'에서 '동의 여부'로 강간죄를 개정한다"는 내용이 담겨 논란이 생겼다.

천하람 개혁신당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은 이날 "수많은 국민이 명확한 기준이 없는 상태에서 성범죄로 수사받고 인생이 송두리째 위협받는 심각한 피해를 보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도 전날 울산에서 비동의 간음죄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는 "피해자가 내심으로 동의했는지를 가지고 범죄 여부를 결정하면, 입증 책임이 검사에서 혐의자로 전환된다"며 "억울한 사람이 양산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