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외앱으로 만난 또래 살인' 정유정 2심도 무기징역
2024-03-27 14:39
"계획적이고 치밀" 1심 판결 유지
과외 애플리케이션으로 알게 된 20대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유기한 혐의로 기소된 정유정(24)에게 2심에서도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부산고법 형사2부(이재욱 부장판사)는 27일 살인, 사체손괴, 절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유정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1심과 같은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사형을 구형했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피고인은 살인을 결심한 뒤 며칠에 걸쳐 범행 대상을 신중하게 물색하는 등 이 사건은 계획적이고 치밀한 준비에 따른 실행으로 보인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범행 동기에 대해서는 "성장 과정에서 가족에 대한 원망과 자기 처지에 대한 분노, 대학 진학과 취업 등 계속된 실패 등에 따른 부정적 감정과 욕구가 살인과 시체 유기의 범죄를 실현해 보고 싶은 욕구로 변해 타인의 생명을 도구로 삼아 범행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정유정은 지난해 5월 26일 오후 5시 40분께 부산 금정구에 있는 A씨 집에서 흉기로 A씨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찰 조사 등에 따르면 당시 정유정은 A씨의 시신을 훼손한 후 여행용 가방에 담고, 택시로 이동해 경남 양산시 낙동강 인근 숲속에 시신 일부를 유기했다.
추가 수사 과정에서 정유정은 과외 앱에서 A씨 외에 다른 2명도 추가로 접근해 만나려 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정유정은 A씨가 실종된 것처럼 꾸미려고 평소 자신이 산책하던 낙동강변에 시신을 유기했는데, 혈흔이 묻은 여행 가방을 버리는 것을 수상하게 여긴 택시 기사가 경찰에 신고하면서 덜미를 잡혔다.
부산고법 형사2부(이재욱 부장판사)는 27일 살인, 사체손괴, 절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유정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1심과 같은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사형을 구형했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피고인은 살인을 결심한 뒤 며칠에 걸쳐 범행 대상을 신중하게 물색하는 등 이 사건은 계획적이고 치밀한 준비에 따른 실행으로 보인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범행 동기에 대해서는 "성장 과정에서 가족에 대한 원망과 자기 처지에 대한 분노, 대학 진학과 취업 등 계속된 실패 등에 따른 부정적 감정과 욕구가 살인과 시체 유기의 범죄를 실현해 보고 싶은 욕구로 변해 타인의 생명을 도구로 삼아 범행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정유정은 지난해 5월 26일 오후 5시 40분께 부산 금정구에 있는 A씨 집에서 흉기로 A씨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찰 조사 등에 따르면 당시 정유정은 A씨의 시신을 훼손한 후 여행용 가방에 담고, 택시로 이동해 경남 양산시 낙동강 인근 숲속에 시신 일부를 유기했다.
추가 수사 과정에서 정유정은 과외 앱에서 A씨 외에 다른 2명도 추가로 접근해 만나려 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정유정은 A씨가 실종된 것처럼 꾸미려고 평소 자신이 산책하던 낙동강변에 시신을 유기했는데, 혈흔이 묻은 여행 가방을 버리는 것을 수상하게 여긴 택시 기사가 경찰에 신고하면서 덜미를 잡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