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초고금리 급전 대출 사기' 소비자경보 발령
2024-03-26 15:02
대출승인 빌미로 '연 1만%' 넘는 고리이자 편취
저신용자들에게 대출 승인을 빌미로 초고금리의 불법 대부 거래 강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26일 초고금리 급전 대출 사기에 대해 소비자경보를 발령하고 이 같이 밝혔다.
금감원은 사기범들이 제도권 금융사 이용이 어려운 저신용자들을 대상으로 연 1만%가 넘는 고리 이자를 편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대출 승인을 위해 거래 실적이나 신용 확인이 필요하다는 명목으로 수십만원 수준의 소액 대출을 여러 차례 이용하게 하는 방식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대출 승인을 목적으로 고금리 급전 대출을 이용하도록 하는 것은 사기"라며 "소액 피해라도 경찰이나 금감원에 적극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