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핵심기술 유출 시 최대 징역 18년…미성년 마약 판매 무기징역
2024-03-26 14:57
대법 양형위, 기술 침해·마약 범죄 양형 기준 의결
흉기 휴대 5년 등 스토킹 양형 신설…7월부터 적용
흉기 휴대 5년 등 스토킹 양형 신설…7월부터 적용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25일 오후 130차 전체 회의를 열고 지식재산·기술 침해 범죄와 스토킹 범죄, 마약 범죄에 대한 양형 기준을 최종 의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양형 기준은 오는 7월 1일 이후 공소 제기된 사건에 적용된다.
우선 국가 핵심 기술 등 국외 유출 범죄는 최대 징역 18년까지 권고한다. 일반적인 산업기술을 유출하는 범죄도 국내 침해는 기존 6년에서 9년, 국외 침해는 9년에서 15년 등으로 높였다.
양형위원회 관계자는 "기술 침해 범죄에 대한 엄정한 양형을 바라는 국민적 공감대를 반영해 법정형이 동일한 유사 범죄군에 대한 양형 기준보다 규범적으로 상향된 형량 범위를 설정했다"고 말했다.
다만 지난달 16일 개최한 공청회 등에서 제기된 의견을 반영해 형을 감경하거나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는 주요 사유로 '미필적 고의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를 추가하기로 했다.
마약 범죄에 대한 권고 형량도 상향한다. 특히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대량으로 제조·유통하는 범죄는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하도록 권고한다. 대마를 단순히 소지하거나 투약하는 범행도 더 무겁게 처벌할 것을 권고하기로 했다.
스토킹 범죄는 양형 기준을 신설한다. 흉기를 휴대하면 최대 5년까지, 일반 스토킹은 최대 3년까지 권고한다. 흉기를 휴대하고 죄질이 좋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징역형을 선고하도록 했다. 한국여성변호사회 등 의견을 반영해 조직 내 계급이나 지휘·감독 관계의 영향으로 취약한 피해자에게 범행했을 때 가중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양형 기준은 일선 판사가 판결할 때 참고하는 가이드라인 중 하나로 범행 경위와 결과, 상습성, 피해 회복 여부 등 판단에 고려할 양형 인자를 규정하고, 이에 따른 권고 형량 범위를 '감경' '기본' '가중'으로 제시한다.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를 벗어난 판단은 판결문에 사유를 기재해야 하므로 합리적 이유 없이 위반할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