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플러스] 온통 내부 출신에 전무한 준법경력···"독립성 강화해야"
2024-03-26 18:05
4대 은행 준법감시인 외부인사 '0'명···내부통제 경력 미비·부재
지방은행도 대동소이···올해 신규 선임한 경남·대구은행만 변화
준법감시인 경력 요건 강화도 '글쎄'···"외부 감시체계 강화해야"
지방은행도 대동소이···올해 신규 선임한 경남·대구은행만 변화
준법감시인 경력 요건 강화도 '글쎄'···"외부 감시체계 강화해야"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현재 4대(KB국민·신한·하나·우리) 시중은행에서 준법감시인을 맡고 있는 임원은 모두 내부 출신인 것으로 나타났다. 신한은행의 이영호 준법감시인(상무)을 제외하면 대부분 준법감시인 자격 요건이 없거나 부족한 인물이었다. 준법감시인은 내부통제·준법감시 시스템에 대한 상당한 전문지식을 요구하고 있지만, 전문성보다는 대체로 현장 경력을 토대로 인사가 이뤄진 탓이다.
실제 이상원 국민은행 준법감시인(상무)은 혁신도시지점장, 퇴계로지점장, 강남7(압구정)지역본부장 등 경력의 대부분이 영업 현장에서 뛴 인물로, 준법감시 경력이 없다. 지난 2022년 대규모 횡령 사태가 드러났던 우리은행도 별다른 시정조치가 없었다. 지난해 3월 임기를 시작한 박구진 우리은행 준법감시인(부행장) 역시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했다는 것을 제외하면 지점장·영업본부장 등을 역임해 현장 경력이 전부였다.
이는 지방은행으로 넓혀봐도 다르지 않다. 지난해 3000억원대 횡령 사건이 드러났던 BNK경남은행은 같은 해 사업보고서에서 준법감시인 주요 활동내용 공시를 모두 '적정함'으로 처리했다. 당시 내부통제 감시를 맡았던 정윤만 준법감시인(상무)은 내부 출신에 주요 경력 중 어떤 준법감시 관련 경력도 없었다. 올해 새롭게 선임된 염수원 준법감시인(상무)은 세무회계 2년 경력을 보유한 것이 전부다. 광주은행 역시 준법감시 관련 경력은 찾아볼 수 없었다.
DGB대구은행은 올해 유일하게 외부 출신 전문가를 영입했다. 이유정 신임 준법감시인(상무)은 과거 법무법인과 법률사무소 등을 오가며 법률 전문가로 활동했다. 이는 강화된 내부통제 혁신방안 때문이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준법감시인 자격요건 관련 업무 경력을 '금융회사 10년 이상'의 근무요건에서 △준법 △감사 △위험관리 △회계 △법무 △자금세탁 등 준법감시인 자격요건에 관련 업무 종사 경력을 확보할 것을 주문했다.
하지만 큰 변화를 이끌어내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현행법상 준법감시인의 임기는 '2년 이상'을 보장하고 있지만, 통상 준법감시인의 임기는 2년으로 묶여 있어 충분히 독립성을 보장받기 어렵다. 더욱이 준법감시인을 사실상 최고경영자(CEO)가 선임한다는 점에서도 독립적인 활동이 제한된다. 김우찬 고려대 경영대 교수는 "준법감시인은 관련 전문지식을 통해 회사 또는 CEO가 제대로 내부통제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이라면서 "하지만 사실상 CEO가 준법감시인을 임명한다는 점에서 독립적인 역할을 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애초에 친(親) 경영으로 이사회가 꾸려진 만큼, 경영진을 제대로 견제하기 어려운 현실"이라면서 "결국 준법감시의 총책은 감사위원회 위원의 책임이다. 경영에서 한발 물러서서 감시할 수 있는 감사위원의 독립성과 책임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