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당 과정서 시·도당 소멸…대법 "당원 자격 그대로"
2024-03-25 10:41
민생당 최고위원 선거 무효 판단 원심 파기 환송
"합당 당원 의사 반해 정당 탈퇴하는 결과…부당"
"합당 당원 의사 반해 정당 탈퇴하는 결과…부당"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김정기·이관승 전 민생당(현 기후민생당) 비상대책위원장 공동직무대행이 당을 상대로 낸 선거 무효 확인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선거 무효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민생당은 2020년 2월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대안신당이 합당하며 설립됐다. 합당 전 각 정당은 17개 시·도당을 보유했지만 합당 후 6개 시·도당이 정당법상 변경등록 절차를 지키지 않아 소멸했다.
정당법 19조는 '신설 합당된 정당이 합당 등록 신청일부터 3월 이내에 시·도당 개편대회를 거쳐 변경등록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기간 만료일의 다음 날에 당해 시·도당은 소멸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후 민생당은 2021년 8월 당대표와 최고위원 선거를 진행했고 서진희 전 민주평화당 최고위원(현 기후민생당 대표)이 당선됐다.
김 전 직무대행 등은 소멸한 시·도당 소속 당원이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없는데도 당대표 선거에 참여했으므로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선거가 무효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과 2심은 "소멸한 시·도당 소속 당원들은 민생당 당원 자격이 없으므로 선거에 참여할 수 없다"며 선거가 무효라고 판단했다.
정당법 21조는 '합당의 경우 합당 전 정당의 당원은 합당된 정당의 당원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재판부는 변경등록 절차가 적법하게 이뤄진 경우에만 해당 조항을 적용할 수 있다고 봤다.
하지만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는 정당법 관련 규정들의 적용 범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원심과 같이 본다면 합당이 이미 성립돼 합당된 정당의 당원이 된 사람의 의사에 반해 정당을 탈퇴시키는 결과가 돼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변경등록 절차에 대해선 "신설 합당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 시·도당 조직 개편에 관한 절차 규정에 불과하다"며 "정당법 21조의 효력 범위를 제한할 수 있는 규정으로까지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