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주계열 8개 저축은행, 취약차주 이자감면 나선다
2024-03-25 10:44
정상이자·연체이자 감면 후 원금 상환 독려
상환계획 지키지 않을 시 이자 재부과 될 수도
상환계획 지키지 않을 시 이자 재부과 될 수도
금융지주계열 저축은행들이 취약차주들의 이자를 탕감하는 채무조정에 나선다.
25일 저축은행중앙회에 따르면 지주계열 저축은행 8개사(BNK·IBK·KB·NH·신한·우리금융·하나·한국투자)는 자체 채무조정 승인 고객에 대해 정상이자·연체이자를 전액 감면하기로 했다.
3개월 이상 연체한 개인·개인사업자에 대해 채무조정 지원심사를 실시한 뒤 승인된 고객에 대해 이자를 전액 감면한다. 이자 감면 후 잔여 원금 기준으로 채무자별 상환 일정을 조정해 원금을 갚도록 한다. 이 상환 계획을 지키지 않을 경우 이자가 다시 부과될 수 있다.
저축은행중앙회 관계자는 "서민·소상공인과 건전한 신뢰 관계가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