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 조민, 입시비리 1심 '벌금 1천만원' 2024-03-22 10:50 유대길 기자 [사진=연합뉴스] 입시 비리 혐의로 기소된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의 딸 조민(가운데) 씨가 22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벌금 1천만원을 선고 받은 뒤 청사를 나서고 있다. 관련기사 尹 지지율 30.6%…민주 40.6%·국힘 32.9%·조국당 12.5% 조국혁신당 "檢, 김건희 여사 공개 소환 조사해야" 김정은, 전국 파출소장 격려…"조국 침해와 투쟁하는 칼날 돼야" 22대 국회 앞둔 민주당...조국은 거리두고, 尹과는 조건부 소통 민주·조국 "22대 국회서 검찰 개혁 공동 대응키로" 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