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 조민, 입시비리 1심 '벌금 1천만원' 2024-03-22 10:50 유대길 기자 [사진=연합뉴스] 입시 비리 혐의로 기소된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의 딸 조민(가운데) 씨가 22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벌금 1천만원을 선고 받은 뒤 청사를 나서고 있다. 관련기사 조국혁신당 "대법원, 파기환송 결정 기대...할 일은 할 것" 정부 "조국통일연구원, 대적연구원으로 명칭 변경 추정" 법무부 징계위, '조국혁신당 대변인' 이규원 검사 해임 의결 조국혁신당, 尹탄핵소추안 초안 공개..."공익보다 사익을 더 추구" 조국, 李 1심 선고에 "정치생명 끊는 것 온당치 않아" 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