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 조민, 입시비리 1심 '벌금 1천만원' 2024-03-22 10:50 유대길 기자 [사진=연합뉴스] 입시 비리 혐의로 기소된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의 딸 조민(가운데) 씨가 22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벌금 1천만원을 선고 받은 뒤 청사를 나서고 있다. 관련기사 中 CMG, 시 주석, 마카오 조국 귀속 25주년 경축대회 및 마카오특구 제6기 정부 취임식 참석 이재명, 조국 수감에 "빈자리 크다…마음 아프고 안타까워" 정유라, 조국 구속에 "2년 동안 안 봐서 속이 다 후련"…사면론도 '활활' "미쳤다" 조국혁신당, 비상계엄 선포 당시 단톡방 내용 공개 고민정, 조국 구속에 "세심하고 치열한 사람…법의 심판 못 피해" 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