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원장 "PF부실 사업장 재구조화 유도 필요…금융·건설업계간 손실 부담 등 양보 절실"

2024-03-21 15:15
PF 금리·수수료 합리적인지 점검 중…건설업계 부담완화
'금융권 정상화 지원펀드' 조성규모 확대 고려도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사진=아주경제DB]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 사업성이 낮은 곳은 정리·재구조화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를 위해 금융·건설업계 간 손실 분담 등 양보가 필요하다는 뜻도 피력했다. 

이 원장은 21일 여의도 주택건설회관에서 열린 '부동산 PF 정상화 추진을 위한 금융권 및 건설업계와 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 원장은 “현재 금융권 PF 연체율은 2% 후반대로 관리 가능한 수준이지만 사업성이 악화하는 사업장도 증가하고 있다”며 “금융권과 건설업계가 손실 분담 등을 통해 양보하고 노력한다면 부동산 PF 연착륙이 보다 원활히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금감원은 사업성이 낮은 사업장에 대해 경매·공매 등을 통한 정리·재구조화를 유도하고 있다. 특히 PF 사업장을 평가하고 부실 사업장 정리를 촉진하기 위해 ‘사업성 평가 기준’과 ‘대주단 협약’ 개편도 추진하고 있다. 이 원장은 "정리·재구조화 활성화를 위해 금융지주 계열사 등을 중심으로 모범사례를 계속 만들어 나갈 필요가 있다"며 "부실 사업장 매수 기반 확충 등을 위해 '금융권 정상화 지원펀드' 조성 규모 확대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정상화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업장에 한해 PF 자금 공급을 확대해야 하며, 금리와 수수료를 과도하게 높게 요구하는 사례에 대한 개선도 요청했다. 
 
금감원은 이날 주요 PF 재구조화 사례도 소개했다. 대전 지역 한 사업장에는 물류센터를 짓기로 했으나 수익성 저하로 데이터센터로 사업 변경을 택했다. 사업용도 변경을 통해 사업성을 제고한 것이다. 

또한 토지 재매각을 통한 가격 인하로 사업을 재추진한 사례도 나왔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2022년 강원도 한 주상복합 사업장을 2958억원에 낙찰받았는데 사업이 어려워짐에 따라 계약금 10분의 1을 포기하고 용지를 반환했다. 이후 해당 부지는 입찰을 진행해 LH가 1402억원에 다시 낙찰을 받았다. 토지가액이 낮아져 신규 사업 추진이 가능해진 것이다. 

이 원장은 "PF를 둘러싼 복잡한 이해관계를 감안할 때 성공적인 재구조화를 위해선 금융권과 건설업계가 손실 분담을 통한 양보가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양 업계가 기탄없는 의견을 준다면 경청하고 해결 방안을 찾는 데 적극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