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북, 도발에 경계 늦춰서는 안돼" ...부상군인에 복지지원 강화

2024-03-21 13:29

오세훈 서울시장은 21일 서울시청에서 최원일 천안함 함장을 초청해 특강을 듣는 자리에서 "북한의 도발에 경계를 늦춰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사진=서울시]


오세훈 서울시장이 21일 "나라에 헌신한 청년부상제대군인에게 국가유공자등록부터 일자리까지 탄탄하게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제9회 서해 수호의날을 하루 앞둔 이날 최원일 천안함 함장을 서울시로 초청해 특강을 듣는 자리에서 "1000만 서울시민 생명과 안전을 늘 책임지는 서울시 공무원으로서 그 책임감과 엄중함을 되새기기를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다.
오 시장은 이어 "서울은 휴전선에서 지척에 있는, 정말 언제라도 북한이 마음먹기에 따라서는 정말 끔찍한 테러도 가능하고 (북한의) 각종 도발이 언제 있을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라면서 "미력이나마 군 생활을 하면서 입은 부상에 대해 서울시가 끝까지 챙기겠다는 마음을 담아 2년 전 청년부상제대군인상담센터를 만들었다"고 강조했다. 
서울시는 이날 청년부상제대군인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시는 국가유공자 신청·선정·등급결정까지 맞춤형 법률 지원을 제공하고 유공자 미등록자가 공공일자리 지원 시 가산점을 부여해 청년부상제대군인에 대해 건강한 삶과 사회 진출을 적극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우선 청년부상제대군인에 대해 국가유공자 등록을 본격 지원한다. 이를 통해 더 많은 청년부상제대군인이 국가유공자로 등록돼 정당한 지원과 혜택을 누리도록 할 계획이다. 보훈심사 기준과 법률 상식 부족, 인과관계 입증 미흡 등을 이유로 등록 신청에 탈락하는 사례가 많기 때문이다.
또 대한변호사협회 법률구조재단과 협력해 요건심사, 의료자문, 행정심판, 행정소송까지 맞춤형 법률 지원을 통해 유공자 신청부터 선정, 등급 결정까지 적극 돕는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등에 대해선 패소로 인한 소송비용도 시가 부담할 예정이다. 또 현역군인이 부상 등을 당했을 때 국방부에서 직접 국가유공자 신청을 할 수 있도록 관계 법령과 제도 개선을 정부와 협의해 추진한다.
취업 지원 방안도 마련한다. 시는 현재 부상제대군인이 공공일자리에 지원하면 유공자 등록이 돼 있지 않더라도 가산점 3%를 부여하기로 했다. 또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협력해 주거 취약 청년부상제대군인에게 임대주택(영웅주택)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 밖에도 50만원 상당 종합건강검진을 총 200명에게 제공하고 5000만원 상당 치료·약제·검진비와 보조장구 등도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