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영건설, 재무제표 감사 '의견거절'…상장폐지 사유 해당
2024-03-20 20:20
불확실성·감사절차 사유…태영 "조속히 이의신청서 제출해 소명"
워크아웃(기업구조개선작업)이 진행 중인 태영건설이 지난해 재무제표에 대해 삼정회계법인으로부터 감사 ‘의견거절’을 받았다고 20일 공시했다. 외부감사인 회계법인의 감사 의견거절은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하는 만큼, 태영건설의 상장폐기 위기 가능성은 더욱 높아진 상황이다.
이날 태영건설 공시에 따르면 삼정회계법인은 이날 감사보고서에서 ‘계속기업 가정에 대한 불확실성’ 및 ‘주요 감사절차의 제약’을 감사 의견거절 사유로 밝혔다.
삼정회계법인은 “회사 제시 재무제표 계정과목에 대해 충분·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하지 못했고 계속기업으로서 존속할지 여부도 불확실성을 내포하고 있다”고 전했다.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은 재무제표에 대한 외부감사인의 의견거절을 상장폐지 사유로 보고 있다. 거래소의 심사결과에 따라서는 상장이 유지될 수도 있지만, 최종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주식 매매거래는 정지된다.
이미 현재 태영건설 주식 거래는 자본잠식으로 지난 14일부터 중지된 상태다.
태영건설은 “투자·대여 자금 중 손상 규모, PF보증채무 중 부채 전환 금액 등이 앞으로 PF사업장 정리 과정에서 변동될 수 있기 때문에 현 단계에서 재무제표를 확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워크아웃 절차에 따른 기업개선계획이 아직 수립 전이어서 계속기업으로 존속할 지에 대해서도 판단받을 수 없었다”고 덧붙였다.
태영건설은 향후 채권단 협의를 통한 기업개선계획 수립 시, 자사에 대한 자본확충 방안이 도출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후 주어진 절차에 따라 ‘외부감사인 의견거절’로 인한 상장폐지 사유를 해소하겠다는 것이 태영건설 측 입장이다. 상장폐지 사유 통보를 받은 기업은 영업일 기준 15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심의를 통해 최장 1년 동안의 개선기간이 부여된다. 개선기간 동안 해당 기업은 의견거절이 표명된 해당 재무제표에 대해 재감사를 받게 되고, 적정 의견을 받게 되면 상장폐지 사유는 해소된다.
태영건설은 현재 자본잠식 상태와 관련해서는 기업개선계획 수립 후 자본 확충을 통해 자본잠식을 해소한다는 방침이다.
태영건설은 “삼정회계법인과 협의하여 지난해 재무제표에 대한 재감사계획을 수립했다”며 “조속히 이의신청서를 제출하고 거래소에 충분하게 소명하여 개선기간을 확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