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건설 현장 '노조원 채용·월례비 강요' 점검

2024-03-19 18:50
내달 19일까지 점검 후 집중 단속 예정

정부서울청사 전경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정부가 노동조합원 채용 강요 등 건설 현장에서 발생하는 불법 행위에 대해 현장 점검을 진행한다. 

국무조정실은 관계 부처와 20일부터 다음 달 19일까지 건설 현장 불법 행위 현장 점검에 나선다고 19일 밝혔다.

현장 점검에는 국무조정실,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경찰청 등이 참여하며,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 달 22일부터 건설 현장 불법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그간 집중 점검과 단속으로 건설 현장에서 벌어지는 고질적인 불법 행위가 상당수 개선됐다"면서도 "일부 현장에선 노조원 채용 강요와 초과수당 과다 청구 방식의 월례비 강요가 여전하다는 모니터링 결과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불법 행위를 근절하고자 하는 정부의 의지는 변함이 없는 만큼 강력한 법 집행으로 잘못된 관행을 지속해서 바로잡아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경찰청은 지난 14일 수사, 경비, 범죄정보 등 전 기능을 동원한 '건설 현장 폭력 행위 첩보수집·단속강화' 체제에 돌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