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故이선균 수사 정보 유출, 경찰 윗선까지 해명해야"...수사 촉구
2024-03-19 18:22
피의사실공표죄 적용·징계 책임 주장
대한변호사협회가 고(故) 이선균 배우의 마약 혐의 수사 과정에서 벌어진 피의사실 유포 등 수사기관의 범죄행위에 대한 빠른 수사를 촉구했다.
변협은 19일 서울 서초구 변협 세미나실에서 사법인권침해 조사발표회를 열고 "고인 사망 직후 경찰이 관련 수사를 한다고 했으나, 현재까지 제대로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지 의문"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대규 변협 인권위원회 위원장은 피의사실 공표 등에 대한 경찰 상부 연루 가능성을 언급하며 "경기남부경찰청에서 사건을 수사 중인데, 지휘고하를 막론하고 수사할 것으로 믿는다"며 "경찰 내부 규칙에 따르면 유명인 등에 대한 사건은 보고 라인이 국가수사본부 본부장까지 있다. 보고 라인에 서있는 사람은 모두 한 번씩 의심하고, 해명하는 과정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변협은 사법인권침해조사단을 구성해 지난 3개월 간 진상 조사를 한 결과 무분별하게 피의사실을 공표한 경찰의 잘못이 크다고 판단했다. 특히 피의사실공표죄 공무상비밀누설죄를 적용하고, 형사 책임과 별개로 징계 책임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수사 기관이 △여론전을 위한 의도적인 정보 유출 △진술 신빙성 확보 없이 객관적 증거 없이 무리한 수사 진행 △19시간에 걸친 심야조사 등 위법 행위로 피의자에 대한 절차적 권리를 보호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한 근거로 김 위원장은 "수사 진행 보고서가 원본이 찍힌 사진이 공유됐다"며 "내부자 아니면 볼 수 없는 자료가 사진이 찍힌 건 명백한 유출 자료"라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조사 과정에서 확보한 피의자의 진술 등 수사 기관이 아니면 절대 알 수 없는 각종 수사 정보와 진행 상황이 계속 보도됐다"며 "적법 절차가 아닌 여론 재판을 형성해 적정한 형벌권 실현을 방해했다"고 설명했다.
또 19시간 동안 심야조사로 이뤄진 3차 조사를 언급하며 "원칙적으로 심야조사·12시간 초과 조사는 금지됐다"며 "당시 고소 사실(피해 사실)에 대한 진술을 받는다는 취지로 고인을 소환했으나, 실제로 19시간에 걸친 심야조사 중 이에 관한 조사는 1시간 반뿐이었다"고 강변했다.
김영훈 변협 회장은 이날 개회사에서 "변협은 불법적인 수사 관행을 타파하고 무분별한 수사 정보 유출 행위를 근절하고자 발표회를 준비했다"며 "철저한 수사를 통해 진상을 제대로 밝히고, 관계자들에 대한 엄중한 문책이 이뤄져 더이상 유사한 비극이 반복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변협은 19일 서울 서초구 변협 세미나실에서 사법인권침해 조사발표회를 열고 "고인 사망 직후 경찰이 관련 수사를 한다고 했으나, 현재까지 제대로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지 의문"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대규 변협 인권위원회 위원장은 피의사실 공표 등에 대한 경찰 상부 연루 가능성을 언급하며 "경기남부경찰청에서 사건을 수사 중인데, 지휘고하를 막론하고 수사할 것으로 믿는다"며 "경찰 내부 규칙에 따르면 유명인 등에 대한 사건은 보고 라인이 국가수사본부 본부장까지 있다. 보고 라인에 서있는 사람은 모두 한 번씩 의심하고, 해명하는 과정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변협은 사법인권침해조사단을 구성해 지난 3개월 간 진상 조사를 한 결과 무분별하게 피의사실을 공표한 경찰의 잘못이 크다고 판단했다. 특히 피의사실공표죄 공무상비밀누설죄를 적용하고, 형사 책임과 별개로 징계 책임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수사 기관이 △여론전을 위한 의도적인 정보 유출 △진술 신빙성 확보 없이 객관적 증거 없이 무리한 수사 진행 △19시간에 걸친 심야조사 등 위법 행위로 피의자에 대한 절차적 권리를 보호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한 근거로 김 위원장은 "수사 진행 보고서가 원본이 찍힌 사진이 공유됐다"며 "내부자 아니면 볼 수 없는 자료가 사진이 찍힌 건 명백한 유출 자료"라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조사 과정에서 확보한 피의자의 진술 등 수사 기관이 아니면 절대 알 수 없는 각종 수사 정보와 진행 상황이 계속 보도됐다"며 "적법 절차가 아닌 여론 재판을 형성해 적정한 형벌권 실현을 방해했다"고 설명했다.
또 19시간 동안 심야조사로 이뤄진 3차 조사를 언급하며 "원칙적으로 심야조사·12시간 초과 조사는 금지됐다"며 "당시 고소 사실(피해 사실)에 대한 진술을 받는다는 취지로 고인을 소환했으나, 실제로 19시간에 걸친 심야조사 중 이에 관한 조사는 1시간 반뿐이었다"고 강변했다.
김영훈 변협 회장은 이날 개회사에서 "변협은 불법적인 수사 관행을 타파하고 무분별한 수사 정보 유출 행위를 근절하고자 발표회를 준비했다"며 "철저한 수사를 통해 진상을 제대로 밝히고, 관계자들에 대한 엄중한 문책이 이뤄져 더이상 유사한 비극이 반복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