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무단 불출석에 유동규도 증언 거부…재판부 "강제소환 고려"

2024-03-19 14:37
대장동·성남FC·백현동 배임·뇌물 등 공판 연기
"선거일까지만 불출석 허용해 달라" 요청 거절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9일 오전 강원 춘천시 중앙시장을 방문해 시민 및 지지자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2024.3.19 [사진=연합뉴스, 공동취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선거운동을 이유로 재판에 또다시 불출석하자 재판부가 '강제 소환'을 거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19일 이 대표의 대장동·성남FC·백현동 관련 배임·뇌물 등 혐의 공판을 열었으나, 피고인의 불출석으로 연기했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은 이날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었으나, "재판부가 반드시 출석하라고 해서 출마를 포기했는데, 피고인(이 대표)은 오지도 않았다"며 거부했다. 재판부는 결국 공판을 연기했다.

앞서 이 대표는 전날 강원 지역 선거 유세 등을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지난 12일 오전 열린 공판에서도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출범식 참석을 위해 불출석했다가 오후에야 지각 출석했다.

이 대표 없이 열린 재판에서 검찰과 변호인은 불출석 정당성을 놓고 설전을 벌였다. 

검찰은 "형사 재판의 피고인이 개인적인 정치 활동을 이유로 불출석했다"며 "무단 불출석이 반복될 경우 출석을 담보하기 위한 강제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항의했다.

이에 변호인은 "이 대표는 제1야당 대표로서 선거에 임하고 있다"며 "헌법상 정당민주주의 제도를 채택하는 우리나라에서 선거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이 대표 개인의 문제가 아닌 점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 맞받아쳤다.

재판부는 선거일인 다음 달 10일까지만 불출석을 허용해 달라는 이 대표 측 요청을 거절했다. 이에 대해 "정치적 입장을 고려해 재판을 진행할 순 없다"며 "선거 기간에 국회가 열리지 않는 것으로 아는데, 그때 강제 소환도 고려할 수 있으니 되도록 출석해 달라"고 경고했다.

이 대표는 전날 같은 법원에서 열린 위증교사 혐의 재판 말미에도 다음 공판 날짜와 출석 시간을 늦춰 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선거 기간이라 (출석이) 어렵다는 점을 안다"며 기일을 내달 22일로 잡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