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0총선 앞두고 정당현수막 일제점검…전국서 1만3000여건 규정 위반 정비

2024-03-19 13:11
행안부, 옥외광고물법 개정안 시행 이후 전국 현수막 정비 결과 발표

총선을 4개월 앞둔 지난 4일 오후 인천시 계양구 임학사거리 일대에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의 현수막이 걸려 있다. [사진=김민우 수습기자]



정부가 내달 10일 제22회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정당현수막 일제점검을 실시한 결과 전국에서 약 1만3000여건의 규정 위반 건수를 적발해 정비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1월 12일 정당현수막 관리를 강화하는 개정 옥외광고물법 시행 이후 실시한 전국 정당현수막 정비한 결과 총 229개 지방자치단체에서 1만3082개 규정위반 현수막을 정비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는 개정된 법령이 적용된 지난 1월 26일부터 2월 29일까지 점검한 결과다. 

개정 법령에 따르면 정당현수막은 정당별로 읍면동별 2개 이내로 설치할 수 있고, 어린이보호구역과 소방시설 주변에는 설치가 금지된다. 보행자나 차량 운전자 시야를 가릴 우려가 높은 교차로와 횡단보도, 버스정류장 주변은 현수막 높이를 2.5m 이상으로 설치해야 한다. 다만, 면적이 100㎢ 이상인 읍・면・동에는 추가 1개의 현수막 설치가 가능하다. 


지역 별로는 경기지역이 2489개로 가장 많았고 서울(1868개), 부산(1343개) 전남(1151개) 순으로 나타났다. 정비수량은 설 연휴 전인 지난 1월 26일부터 2월 8일까지 하루 평균 평균 2.8건 꼴이었으나, 설 연휴 이후에는 2.2건으로 20% 가량 감소했다. 현수막 관련 민원은 총 3524건이 접수됐는데 이 중 안전신문고를 통한 신청이 절반(1750건)을 차지했다. 

현수막 규정 위반 유형별로는 설치기간(15일) 위반이 64%(8392개)로 가장 많았다. 이어 현수막 높이 등 설치방법 위반이 17%(2174개), 어린이보호구역 등 금지장소 위반 9%(1111개) 순으로 나타났다. 행안부는 국회의원 선거 기간 전인 오는 27일까지 정당현수막이 난립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지자체와 함께 집중점검과 정비를 계속 이어갈 계획이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변화된 제도가 조기에 안착되어 정당현수막이 국민께 불편을 드리는 일이 없도록 지자체와 함께 현장점검과 정비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