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청년 근로자 결혼 자금 만들기 '사랑채움통장' 신청자 모집

2024-03-18 16:13
매월 15만원 씩 2년 간 저축...도·시군 700만원 추가 적립, 만기 시 1060만원 수령

2024 청년 근로자 사랑채움 포스터 [사진=경상북도]
경상북도는 중소기업 미혼 청년 근로자를 대상으로 결혼 자금 만들기 프로젝트 청년 근로자 사랑채움사업을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청년 근로자 사랑채움사업’은 청년들의 결혼을 장려하고 지역 중소·중견 기업의 장기 근속을 유도하기 위한 사업이다.
 
이에 경북도는 이달 18일부터 4월 5일까지 ‘청년 근로자 사랑채움사업’ 신청자를 모집하고 최종 135명을 선정한다.
 
선정된 청년이 2년 간 월 15만원 씩(총 360만원) 저축하면 경북도와 시군에서 공동으로 1년 간 분기별 175만원 씩(총 700만원) 추가 적립해 만기 시 1060만원을 수령 받는다.
 
올해부터는 대상을 중견 기업 청년 근로자까지 확대해 22개 시군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 총 135명을 선정하고 지원한다.
 
지원 자격은 경북 도내 주민등록을 두고 같은 지역 중소·중견 기업에 주 30시간 이상·3개월 이상 재직 중인 연봉 4000만원 이하(기준 중위소득 150%)의 19~39세 미혼 청년이면 가능하다.
 
신청자는 경북청년 누리집 청년e끌림 및 경북일자리종합센터 누리집에서 시‧군별 모집 인원 등 상세 내용을 확인하면 되고, 3월 18일부터 4월 5일까지 개별 신청하면 된다.
 
다만, 경상북도 청년복지사업에 참여 중이거나 참여 완료 후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중앙 부처와 타 지자체 유사 사업(자산 형성 지원)에 참여 중이거나 참여했던 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정성현 도 지방시대정책국장은 “경상북도는 앞으로도 청년들이 지역에서 희망을 찾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게 다양한 정책들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