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전세사기 피해자 이사비 지원 대상 확대

2024-03-18 13:35
종전 긴급주거주택에서 공공임대 우선공급 입주자까지도 확대
인천대로 지하차도(공단고가교~서인천IC) 공사비 추가 확보

 
[사진=인천시]
인천광역시가 전세사기 피해자 이사비 지원 대상을 종전 긴급주거주택입주자에서 공공임대 우선공급 입주자까지 확대한다고 18일 밝혔다.

인천시는 전세피해 임차인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긴급주거주택(지난달 말 현재 긴급지원주택은 총 248채)에 이사하는 피해자들에게만 이사비를 지원해 왔지만, 올해 2월 ‘인천시 전세피해임차인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이사비 지원 대상자를 확대하기로 했다.

전세사기피해자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우선매수를 요청했지만 LH가 매입하지 못한 경우 인근의 공공임대 우선공급으로 입주할 수 있는데, 이때도 이사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지난해 2월 23일 이후로 공공임대 우선공급으로 입주한 피해 세대도 이사비용 지출증빙서류 등을 첨부해 신청하면 최대 150만원 한도로 실비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지원대상자는 3월 18일부터 인천시청 주택정책과로 문의·접수하면 된다.

최태안 시 도시계획국장은 “인천시 전세사기 피해지원 사업의 대상자 확대로 더 많은 피해자들이 주거안정을 되찾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추가적인 전세사기 피해지원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인천대로 지하차도(공단고가교~서인천IC) 공사비 추가 확보
인천광역시는 인천대로 일반화 도로개량공사의 2단계 사업에 포함된 ‘공단고가교 ~ 서인천IC 혼잡도로 사업’의 총사업비를 기획재정부와 5개월여 간의 협의를 통해 당초 5041억원보다 1082억원이 늘어난 6123억원(국비 포함)으로 확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인천대로 ‘공단고가교 ~ 서인천IC 혼잡도로 사업’은 인천대로 2단계 구간 하부에 총길이 4.5㎞, 왕복 4차로 지하차도를 건설하는 것으로 국비 50%가 투입된다.

2022년 12월 기재부 예비타당성 통과, 지난해 6월 행안부 투자심사를 통과해 올해 설계를 위해 191억원을 수립하고 본격적인 사업추진을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예비타당성 조사 이후 급격한 물가 상승 등으로 발주의 어려움이 예상됨에 따라, 시는 지난해 6월부터 물가 상승과 현장 여건을 반영한 지하구조물 공사비 상승 등 적정 공사비를 재산정해 기재부와 끈질긴 협의 끝에 1082억원 증액을 이끌어 냈다.

류윤기 시 글로벌도시국장은 “이번 총사업비 조정협의를 통해 충분한 공사비 증액이 이뤄진 만큼 원활한 공사발주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대형공사입찰방법심의 등 남은 행정절차를 최대한 신속히 진행해 이른 시일 내 공사가 착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인천대로 일반화 도로개량공사는 10.45㎞에 달하는데 1단계와 2단계로 나누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1단계 구간(인천기점~주안산단고가교, 4.8㎞) 중 인천 기점~독배로 구간(1.8㎞)은 지난해 5월에 본공사를 착공해 현재 공사를 진행 중이며 2단계 구간은 연내 착공이 목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