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보험 불완전판매·과당경쟁에 '소비자경보' 발령
2024-03-17 12:18
최근 보험업권 불완전판매 우려, 과당경쟁 심화 등에 금융감독원이 결국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 금감원은 현장검사를 비롯한 모든 감독·검사 수단을 통해 소비자 피해 최소화에 나설 방침이다.
금감원은 일부 보험상품 불완전판매 우려와 과당경쟁에 대해 소비자경보 ‘주의’ 단계를 17일 발령했다. 특정 보장한도를 과도한 수준으로 증액하거나 보장성보험을 판매하면서 높은 환급률만을 강조하는 등 불합리한 상품개발·판매로 인해 소비자 피해가 우려된다는 것이다. 또 일부 보험회사가 절판마케팅을 공격적으로 전개하는 등 보험업권 내 과당경쟁이 심화하고 있는 데 대해서도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단기이익에 급급해 소비자 신뢰를 저버리는 불건전 영업 관행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험업계 자정 노력을 지속 유도했다”며 “그럼에도 불합리한 상품개발‧판매가 지속되고 보험업권 내 과당경쟁이 심해지고 있어 소비자 경보를 발령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소비자경보 ‘주의’ 발령 대상은 △입원비용 담보 가입 △무‧저해지 상품 △승환계약 등이다.
우선 상급종합병원이나 1인실 등 입원비용 담보를 가입할 때 해당 의료시설 이용 가능성, 실손의료보험 가입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상급종합병원은 전국에 47개에 불과하고 전체 병상 수 대비 1인실 병상 수가 매우 낮아 입원비용 담보에 가입하더라도 원하는 병실에 입원하지 못할 수 있다. 실제로 A씨는 매일 43만원을 보장하는 ‘상급종합병원 입원 및 1인실 입원일당특약’에 가입해 10년에 걸쳐 보험금을 47만원가량 납입했다. 최근 갑상선암 진단을 받은 그는 서울의 한 종합병원에서 항암 치료를 받기로 했다. 그러나 병원에 남은 1인실이 없었던 탓에 그는 다인실에 입원할 수밖에 없었다.
금감원 측은 상급종합병원 또는 1인실 입원비용 담보는 해당 의료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적어 보장한도보다 실제 보험금이 적거나 없을 수 있다고 주의했다. 특히 실손의료보험 가입자는 약관에 따라 보장한도 내에서 실제 발생한 입원비용을 보장받을 수 있다. 따라서 입원비용 담보 상품 가입 시 이미 가입한 보험의 보장 내역을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
또한 무‧저해지 상품은 주로 사망보험금 등을 주담보로 하는 보장성보험이라는 점도 주의해야 한다. 저축 목적이 아닌 상품이므로 소비자가 높은 단기 환급률을 기대하고 가입한 뒤 중도에 해지하면 큰 금전적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금감원 측은 최근 단기납 종신보험 등 납입 기간이 끝나면 장기유지 보너스를 지급하는 형태의 무·저해지 상품과 관련해 불완전판매가 우려된다는 의견을 밝혔다.
이에 더해 보험계약을 갈아탈 때도 소비자들이 꼼꼼히 따져봐야 할 부분이 있다. 기존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보장내용이 유사한 새 보험에 가입하면 금전적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나이와 위험률이 늘어 보험료가 인상되거나, ‘계약 전 알릴 의무’ 재이행 과정에서 일부 보장이 제한되는 등 가입자가 예상치 못한 불이익이 발생할 수도 있다.
금감원은 특히 종신보험을 갈아타는 소위 ‘종신보험 리모델링’ 시 △보험료 총액 상승 여부 △청약 시 가입이 거절될 수 있는 질병 특약 존재 여부 △예정이율 하락 여부 등을 미리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회사 과당경쟁으로 인한 불완전판매 발생 가능성을 면밀히 살피고 이 과정에서 발견된 소비자 피해 우려 사항에 대해 즉각적인 시정을 요구할 계획”이라며 “부당승환 우려가 높은 보험사에 대해 모든 감독‧검사 수단을 통해 대응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일부 보험상품 불완전판매 우려와 과당경쟁에 대해 소비자경보 ‘주의’ 단계를 17일 발령했다. 특정 보장한도를 과도한 수준으로 증액하거나 보장성보험을 판매하면서 높은 환급률만을 강조하는 등 불합리한 상품개발·판매로 인해 소비자 피해가 우려된다는 것이다. 또 일부 보험회사가 절판마케팅을 공격적으로 전개하는 등 보험업권 내 과당경쟁이 심화하고 있는 데 대해서도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단기이익에 급급해 소비자 신뢰를 저버리는 불건전 영업 관행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험업계 자정 노력을 지속 유도했다”며 “그럼에도 불합리한 상품개발‧판매가 지속되고 보험업권 내 과당경쟁이 심해지고 있어 소비자 경보를 발령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소비자경보 ‘주의’ 발령 대상은 △입원비용 담보 가입 △무‧저해지 상품 △승환계약 등이다.
우선 상급종합병원이나 1인실 등 입원비용 담보를 가입할 때 해당 의료시설 이용 가능성, 실손의료보험 가입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상급종합병원은 전국에 47개에 불과하고 전체 병상 수 대비 1인실 병상 수가 매우 낮아 입원비용 담보에 가입하더라도 원하는 병실에 입원하지 못할 수 있다. 실제로 A씨는 매일 43만원을 보장하는 ‘상급종합병원 입원 및 1인실 입원일당특약’에 가입해 10년에 걸쳐 보험금을 47만원가량 납입했다. 최근 갑상선암 진단을 받은 그는 서울의 한 종합병원에서 항암 치료를 받기로 했다. 그러나 병원에 남은 1인실이 없었던 탓에 그는 다인실에 입원할 수밖에 없었다.
금감원 측은 상급종합병원 또는 1인실 입원비용 담보는 해당 의료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적어 보장한도보다 실제 보험금이 적거나 없을 수 있다고 주의했다. 특히 실손의료보험 가입자는 약관에 따라 보장한도 내에서 실제 발생한 입원비용을 보장받을 수 있다. 따라서 입원비용 담보 상품 가입 시 이미 가입한 보험의 보장 내역을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
또한 무‧저해지 상품은 주로 사망보험금 등을 주담보로 하는 보장성보험이라는 점도 주의해야 한다. 저축 목적이 아닌 상품이므로 소비자가 높은 단기 환급률을 기대하고 가입한 뒤 중도에 해지하면 큰 금전적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금감원 측은 최근 단기납 종신보험 등 납입 기간이 끝나면 장기유지 보너스를 지급하는 형태의 무·저해지 상품과 관련해 불완전판매가 우려된다는 의견을 밝혔다.
이에 더해 보험계약을 갈아탈 때도 소비자들이 꼼꼼히 따져봐야 할 부분이 있다. 기존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보장내용이 유사한 새 보험에 가입하면 금전적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나이와 위험률이 늘어 보험료가 인상되거나, ‘계약 전 알릴 의무’ 재이행 과정에서 일부 보장이 제한되는 등 가입자가 예상치 못한 불이익이 발생할 수도 있다.
금감원은 특히 종신보험을 갈아타는 소위 ‘종신보험 리모델링’ 시 △보험료 총액 상승 여부 △청약 시 가입이 거절될 수 있는 질병 특약 존재 여부 △예정이율 하락 여부 등을 미리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회사 과당경쟁으로 인한 불완전판매 발생 가능성을 면밀히 살피고 이 과정에서 발견된 소비자 피해 우려 사항에 대해 즉각적인 시정을 요구할 계획”이라며 “부당승환 우려가 높은 보험사에 대해 모든 감독‧검사 수단을 통해 대응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