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금리 속 빚 갚기 버거운 서민들···햇살론 대위변제율 첫 20% 돌파
2024-03-17 10:56
소액생계비·최저신용자특례보증 등 서민정책금융상품 연체율 '껑충'
취약계층, 이자상환능력 한계 임박 우려···"금리 설계 전면 쇄신해야"
취약계층, 이자상환능력 한계 임박 우려···"금리 설계 전면 쇄신해야"
1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양정숙 개혁신당 의원이 금융감독원과 서민금융진흥원(서금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최저신용자를 지원하는 서민 정책금융상품인 '햇살론15'의 대위변제율은 전년(15.5%) 대비 5.8%포인트 급등한 21.3%로 집계됐다. 대위변제율은 코로나19 팬데믹(전염병 대유행) 이후 상승 추세를 보여왔으며, 지난해 처음으로 20%를 돌파했다.
대위변제율이란 대출받은 차주가 원금을 상환하지 못했을 때 서금원 등 정책기관이 은행에 대신 갚아준 금액의 비율을 말한다.
다른 정책금융상품에서 대위변제율은 일제히 치솟았다. 만 34세 이하 청년층을 대상으로 하는 '햇살론유스'의 지난해 대위변제율은 9.4%로, 전년(4.8%)보다 2배 확대됐다. 저신용 근로소득자가 이용할 수 있는 근로자햇살론은 같은 기간 10.4%에서 12.1%로 상승했고, 저소득·저신용자 중 상환 능력이 상대적으로 양호해 1금융권으로 넘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햇살론뱅크 대위변제율은 1.1%에서 8.4%로 급등해 8배에 육박했다.
신용 평점 하위 10%인 최저신용자에게 대출을 내주는 최저신용자 특례보증의 대위변제율도 14.5%로 집계됐다. 지난 2022년 9월 출시된 최저신용자 특례보증은 월별 한도가 풀리는 매월 첫 영업일에 한 달치 한도가 모두 소진되는 이른바 '오픈런 대출'로 꼽힌다. 이렇듯 서민금융 상품의 연체율이 확대되고 있다는 점에서 업계는 서민 부채 상환 능력이 한계에 달한 것 아니냐는 우려를 내놓고 있다.
더욱이 정책금융상품이 한정된 보증 재원에서 마련되는 만큼, 연체율이 올라갈수록 향후 취약차주에 대한 지원은 약해질 수밖에 없다. 정책금융상품의 금리를 더욱 정교하게 설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양 의원은 "서민을 위한 정부의 정책금융상품의 금리가 평균 17.1%에 달하는 점은 스스로 대부업 역할을 하겠다는 것"이라면서 "연체율이 낮은 '사잇돌 대출'을 참고해 정부의 서민금융 금리 설계 대책을 전면 쇄신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