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 자치법규 선진화 연구회' 최종보고회 성료
2024-03-14 16:30
지방시대 선도를 위해서는 의회 자치법규 정비·개선부터
이번 연구는 박규탁 대표의원을 비롯한 백순창, 연규식, 이동업, 정경민, 최덕규, 최병근, 최병준 의원 등 8명의 의원이 ‘경상북도의회 자치법규 선진화 연구회’를 구성하고, 2020년 개정된 지방자치법의 지방의회 역량 강화와 책임성·투명성 취지에 적합한 ‘지방의회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모델’을 구축하기 위해 추진됐다.
연구용역의 책임을 맡은 동국대학교 이준호 교수는 지방의회 자치법규에 관한 이론적 배경을 토대로 17개 광역의회 자치법규를 상호 비교·분석했다.
이에 국회-지방의회 관련 법규 체계의 특성을 분석해 지방의회의 위상 강화를 실현할 수 있는 경상북도의회 선진화를 위한 7가지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이날 보고회에 참석한 이동업 의원은 의회 인사권 독립에 따른 조직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으로 개방형 직위에 대한 인력 확대와 인사 교류 등을 통해 원활한 활용을 모색할 수 있도록 추가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제언 했다.
경상북도의회 자치법규 선진화 연구회의 박규탁 대표의원은 “앞으로 지방 시대를 선도하기 위해 지방의회부터 체계화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이번 연구 용역을 계기로 도의회가 독립적 위상을 제고하고 운영의 자율성을 확보하여 의회 본연의 역할에 집중할 수 있도록 제시된 개선 방안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통해 조례 제․개정 등 타 시․도 사례 등도 반영해 의정활동에 적극 활용토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