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 車림표] 전기차 보조금 총정리...A부터 Z까지

2024-03-13 06:00

전기차를 구매하려는 '예비 차주'들의 고민거리는 역시 금액이다. 차량을 구매하려 해도 막상 수천만원의 부담을 진다고 생각하면, 선뜻 구매하기 꺼려진다. 물론 '보조금'이란 것이 있어 큰 도움이 되지만, 차량별로 규모가 달라 다시 고민에 빠진다. 아주경제는 전기차 구매를 고민 중인 소비자들을 위해 보조금의 개념부터 차량별 보조금 액수, 반드시 숙지해야 할 내용까지 정리했다.

전기차 보조금이란 말 그대로 전기 자동차의 활성화를 위해서 구매 이용자들에게 제공하는 정부 지원금이다. 

전기차 구매 금액의 일정 부분을 지원해 주는데 국가에서 지급하기도 하고, 지자체에서 지급해 주기도 한다. 대기 오염과 기후변화로 전기차 전환이 국제적 움직임으로 자리 잡으면서 이에 발맞추고자 보조금 지급을 통해 국내 전기차 이용률을 높이려 한 것이다. 

전기차 보조금 지원 대상 범위는 매우 넓다. 개인, 법인,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 등 전기차를 구매하여 신규로 등록할 경우가 대상이 된다.

하지만 전기차를 제조 혹은 수입하는 회사가 자사 차량을 구매하는 경우, 연구기관이 시험·연구 목적으로 구매하는 경우, 동일 개인이 재지원 제한 기간 내에 2대 이상의 차량을 구매하는 경우에는 지원이 되지 않는다.

전기차 종류 역시 주의 깊게 봐야 한다. 차량 가격이 9000만원을 넘어서는 안 되며, 배터리 용량이 8㎾ 이상이어야 한다. 물론 이는 2023년 지급 기준이며, 앞으로 전기차 보조금이 계속해서 확대되고 있어 조건이 계속 변화할 수 있다.

업체별로 전기차 보조금에 대해 살펴보면 전기차는 차량에 따라서 최대 680만원까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이러한 지원금은 구매 가격을 할인해 주거나 충전 서비스 혹은 정비 서비스 지원 등 다양한 형태로 제공되고 있어 편의적인 부분이나 비용적인 측면에서 이득이다.

특히 현재 전기차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 정보를 알아보고 있는 소비자가 있다면 전기차 종류별로 확인해 보면 도움이 될 수 있다. 정부 지원금 외에도 회사에서 제공하는 지원금이 따로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현대차와 기아의 경우는 최신 전기차를 구매할 때 최대 200만원의 지원금을 제공받을 수 있다. 쉐보레(한국GM)에서 신차를 구매할 때는 최대 400만원의 전기차 지원금을 제공받을 수 있다.

추가로 지자체별로 보조금이 따로 발생하는 경우도 있다. 서울특별시의 경우 180만원, 부산은 300만원, 대구·인천·대전광역시는 350만원 등 지자체별로 서로 다른 보조금이 발생하게 된다.

한편 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 기획재정부는 지난 2월 '2024 전기차 보조금 개편안'을 발표했다. 개편안에 따르면 전기 승용차에 지급되는 국고 보조금 최대치는 지난해보다 30만원 줄어든 650만원으로 정해졌다. 보조금 전액을 받을 수 있는 차량 가격 기준도 지난해 5700만원 미만에서 5500만원 미만으로 변경된다.
 
1회 충전 주행거리에 따른 보조금 차등도 강화되며 충전속도나 배터리 효율에 따라 차등 지원하기 위한 배터리효율계수 등이 신규 도입된다. 친환경적인 전기차 보급을 지원하고 배터리 기술혁신을 유도하는 차원이다.
 
서울 한 주차장 전기차 충전기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