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해경청, 해양안보신고통신 실시

2024-03-11 15:41
해양 안보 위해 요소 신고체계 강화

동해지방해양경찰청 전경[사진=동해해경청]
동해지방해양경찰청은 11일부터 동해안 접경해역과 관할 해역에서 조업 및 항해 중인 선박을 대상으로 '해양안보신고통신'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최근 동해안 접경해역에서 북한 유인 선박 발견 등 안보 상황이 돌발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해양 안보 분야에서 민간과의 협력체계가 중요시되고 있다. 이에 따라, 동해해경청은 안보 유관기관에 다양한 의견을 묻고 수렴하여 수상한 선박, 잠수함, 무인비행기 등 해양 안보 위해 요소 발견 시 신고하여 줄 것을 알리고 우리 선박의 월선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해양안보신고통신 문구를 선정했다.
 
동해해경청은 동해안 접경해역에서 해상 경비임무를 수행하는 경비함정의 통신장비를 이용하여 조업 및 항해 중인 선박을 대상으로 11일부터 해양안보신고통신을 실시한다. 이를 통해 동해안에서 발생하는 각종 해양 안보 상황에 대한 민간신고체계가 강화되어 안보 상황을 신속하게 대응하는 데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된다.
 
또 동해해경청은 어업경력이 없는 귀어인, 레저활동자 등 바다에 경험이 없는 '신규 해·수산 유입자'에 대한 안보 의식 향상을 위해 귀어·촌 희망자 교육 및 수상레저면허 취득·갱신 등 교육 시 경찰관이 직접 방문하여 안보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그 외에도 동해해경청은 해양 안보범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북한산 수산물 및 석탄 등 물품 밀반출·입, 대북제재 선박 등의 불법유류 환적 등 해양 안보범죄 신고 시 접수된 건에 대한 심의의결 등 절차를 거쳐 건당 최대 1000만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는 '신고포상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동해지방해양경찰청 관계자는 "해양 안보 상황은 국가의 안전 보장 및 국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중요한 사항인 만큼 앞으로도 다양한 활동을 통해 해양 안보 상황에 대한 대응력을 강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