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 4에이치활동 지원 조례 제정안 본회의 통과
2024-03-10 09:47
경기 광주시의회 조예란 의원이 지난 2월 29일 발의한 광주시 4에이치활동 지원 조례 제정안이 본회의 심사를 통과했다.
시의회에 따르면, 이 조례안은 한국4에이치활동 지원법에 따라, 광주시 4에이치활동 지원에 사항을 규정해 농업후계인력 육성과 지역사회 발전 목적으로 제정됐다.
조례안에는 △ 4에이치활동 지원계획 수립과 지원사업 규정 △ 4에이치활동 주관단체의 지정과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 △ 4에이치활동 단체의 결산보고 등이 담겨져 있다.
이어 “이번에 제정한 조례를 통해 도시화로 인한 농촌지역의 인구감소, 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에 따라, 지역사회 청년 리더 양성이 중요해진 만큼 재정지원을 통해 4에이치활동 단체의 활성화를 유도하고, 전문적인 농업후계인력을 양성, 농촌지역 나아가 지역사회 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다양한 의정활동을 통해 시민이 살기 좋은 광주시, 행복한 광주시를 만들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