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래의 中企] 4조원 온누리상품권 시장, 부정 유통 원천봉쇄되나
2024-03-09 06:00
전통시장 육성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가 온누리상품권 부정 유통 경로를 들여다볼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온누리상품권은 2009년 발행규모 200억원으로 시작해서, 2020년에는 4조원으로 발행액이 늘어났다. 전통시장 등 가맹점으로 등록한 점포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다.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온누리상품권 구매자, 사용처 현황, 발행‧판매 현황 등 실태조사 내용과 방법에 대한 규정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개정안은 오는 15일에 시행된다.
시행령 개정은 온누리상품권 유통 실태조사 근거와 자료 요청 권한 등을 규정하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지난해 9월 14일에 개정됨에 따라, 시행령에 위임된 필요 사항을 정하는 후속 조치다.
개정안 시행으로 온누리상품권 유통 전반에 대한 현황 및 발행‧판매 분석 등을 통해 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제도 운영이 가능할 것이라는 게 중기부 측 설명이다.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문제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중기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이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2년 사이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적발은 157건, 부정 환전액은 404억2000만원으로 집계됐다. 특히 2022년에는 부정유통 적발이 121건, 부정 환전액은 376억1000만원으로, 2년 전인 2020년(17건, 20억7000만원) 대비 각각 611.8%, 1716.9% 폭증했다.
또 상인들이 가족, 지인 등을 동원해 온누리상품권을 할인가에 구입한 후, 상인들 간 거래를 통해 차익금을 챙기는 경우도 있다. 상품권 거래소를 통해 환치기, 일명 '상품권 깡'을 하기 위해 온누리상품권을 구매하는 것도 ‘불법 환전’에 해당한다.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과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중기부는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점검을 위해 이상금융거래탐지시스템(FDS)을 도입해 상시 감시하고 있다. FDS는 특정 가게에서 비정상적으로 고액이 결제됐을 때 이를 탐지해 부정유통을 적발하는 방식이다.
오영주 장관은 “온누리상품권 유통구조 변화를 면밀히 분석해 온누리상품권 활성화에 대한 실효성 있는 정책을 마련하겠다”며 “전통시장과 상점가 활성화를 위해 더욱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