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안전하고 건강한 어린이 활동공간 조성

2024-03-06 14:23
어린이 환경보건 역점사업 일환…20년 이상 노후화 시설 대상
소상공인·금융취약계층 경제적 재기 돕는다

 
[사진=인천시]
인천광역시는 3월부터 5월까지 관내 20년 이상 노후화된 어린이 활동공간을 대상으로 시-보건환경연구원-군·구 합동, 특별 사전 환경안전진단을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환경보건법은 어린이 활동공간을 만 13세 미만 어린이가 주로 활동하거나 머무르는 공간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어린이집과 어린이놀이시설 등이 이에 해당한다.

실내 공간에서 어린이가 환경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경우 성인보다 체내 축적 및 환경성질환에 취약하므로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실정이다.

‘2024년 인천시 어린이 환경보건 역점사업’의 일환으로 실시되는 이번 특별점검은 2021년 개정된 환경보건법에 대응키 위한 것이다.

그간 2022년 4월 이후 신설된 어린이 활동공간에만 적용돼 오던 강화 규정이 2026년 1월 1일부터 모든 어린이 활동공간에 적용됨에 따라, 시가 기준 초과가 우려되는‘20년 이상 노후시설’을 대상으로 사전점검 차원에서 선제적으로 안전진단을 실시하는 것이다.

시는 보건환경연구원 및 군·구 담당자와 함께 노후화 어린이 활동공간 100개소를 대상으로 △시설 전체 표면의 부식 또는 노화 여부 △ 도료 및 마감재의 납 기준 준수 여부 △바닥재의 프탈레이트류 기준 준수 여부를 중점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또한,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자들에게 환경표지 인증제품 사용 등 상시적 관리 방안을 안내하고 자발적인 환경안전관리를 할 수 있도록 환경안심 인증제도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홍보할 예정이다.

김철수 시 환경국장은 “어린이는 환경유해인자에 취약하므로 이번 특별 사전 환경안전진단을 통해‘환경노출에 민감한 어린이들이 안심하고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인천’이 될 수 있도록 시가 앞장서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소상공인·금융취약계층 경제적 재기 돕는다
인천광역시는 과중한 채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금융취약계층을 위해 ‘2024년도 채무조정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사업은 파산, 회생, 워크아웃 등 다양한 채무자 구제 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복잡한 조건으로 이용이 어려웠던 문제점을 해소하는 데 초점을 둔다.

직업, 소득, 재산, 상환방법, 상환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적의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 파산관재인 선임비용, 인지대송달료, 변호사 비용 등 채무조정비용을 지원해 신속한 경제적 재기를 돕는다.

인천시는 2018년부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및 금융취약계층 1만7141명에게 채무해결 상담을 실시했으며 이 중 2583명에게는 개인파산, 개인회생, 워크아웃 등 채무조정 제도를 통해 경제적 재기를 지원했다.

채무조정 내용을 살펴보면 개인파산(96%), 개인회생(5%), 워크아웃 및 기타(5%) 등으로 개인파산 대상자가 가장 많았고, 연령별로는 50대(31%), 60대(33%), 60대 이상(13%)로, 50대 이상 연령층이 전체의 77%를 차지했다.

또한 채무발생 원인으로는 소상공인 사업실패(61%)가 가장 많았고, 생활비(17%), 보증(13%), 사기(6%), 기타(3%) 순이었다.

안수경 시 소상공인정책과장은 “고물가·고금리로 인한 소비위축, 매출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등 금융소외계층을 위한 적극적인 채무상담과 채무조정 지원을 통해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채무조정 상담 및 지원을 원하는 소상공인 및 인천시민은 인천광역시 소상공인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에 전화상담 후 대면상담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