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中 이커머스 알리 현장 조사...소비자 보호 의무 위반 혐의

2024-03-06 11:33
전자상거래법상 소비자 보호 의무 등 점검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2동 공정거래위원회. 2023.10.13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경쟁 당국이 중국 이커머스 업체인 '알리익스프레스'에 대한 현장 조사에 착수했다.

6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주 서울 중구 알리코리아 사무실에 조사관을 보내 현장 조사에 나섰다. 알리코리아는 알리익스프레스가 최근 설립한 국내 법인이다. 

공정위는 알리익스프레스가 전자상거래법상 규정된 소비자 보호 의무를 다하지 않았는지 조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알리익스프레스는 최근 다양한 소비자 보호 문제가 나오고 있다. 지난해 소비자원에서 진행한 알리익스프레스 관련 소비자 상담 건수는 673건으로 2022년(228건)보다 약 3배로 늘어났다. 올해는 1월에만 전년의 31.5%에 이르는 212건의 피해 상담이 이뤄졌다.

2022년부터 현재까지 소비자원에 알리익스프레스와 관련해 피해 구제 신청서가 접수된 건 69건이다. 반품 요청 거절 등 '계약불이행(불완전이행)'이 26건으로 가장 많았고 '청약 철회'(23건), '품질'(5건) 등이 뒤를 이었다.

아울러 알리익스프레스를 통해 판매하고 있는 상품 중에 광고 상품을 적절하게 표시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까지 알리익스프레스가 '광고'라고 표기하지 않고 광고성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나 앱 푸시, 이메일 등을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공정위 관계자는 "구체적인 사건의 조사 여부와 내용에 대해 언급할 수 없다"면서도 "법 위반 사항이 있다면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