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이용약관·분쟁조정기구 개선 논의
2024-03-06 11:26
자율규제위원회 4차 정기회의 개최
네이버는 네이버 이용자보호 및 자율규제위원회(위원회)’ 4차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이용약관과 분쟁조정기구 개선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회의엔 자율규제위원장인 권헌영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를 비롯한 위원회 위원과 네이버 추지원 변호사, 김성규 커머스제휴&운영 리더, 한미라 CS&RM 리더, 손지윤 정책전략 총괄 등이 참여했다.
추 변호사와 김 리더는 네이버의 이용약관 개정 현황을 소개했다. 지난해 5월 플랫폼민간자율기구 갑을분과는 오픈마켓 분야의 공정거래 환경조성을 위해 사업자에게 수수료와 대금정산주기 안내 등 판매자가 알아야 할 내용을 약관에 명시할 것을 제안했다. 또 계약 해지·변경 및 서비스 제한·중지 시 판매자에게 사전에 통지할 것도 요청했다. 이에 따라 네이버는 지난해 10월 서비스 제한·중지 및 계약 해지 시 사전 통지에 관한 약간을 개정한 바 있다.
네이버는 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현행법 내에서 적극적으로 임시조치를 취하는 등 소비자 피해를 줄이는 가이드라인을 위원회와 함께 마련할 예정이다. 또 그동안 해결되지 않은 분쟁조정 사례와 분쟁조정 해결률이 낮은 상품들에 대해서도 조정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권 위원장은 "출범 6개월차를 맞이하는 위원회가 건강한 플랫폼 생태계 조성은 물론, 소비자와 판매자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자율규제 측면에서 네이버만의 모범 관행을 찾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