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 후 2년 내 지급하는 기업 출산지원금 전액 비과세…연내 지급 소급 적용
2024-03-05 16:44
기재부, 소득세법 개정 추진…지배주주 특수관계인 비과세 적용 제외
기획재정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출산지원금 세제지원 방안을 추진한다고 5일 밝혔다.
현행법상 6세 이하 자녀의 출산·양육지원금은 월 20만원(240만원) 비과세 중이다. 기업이 공통기준에 따라 지급하는 출산지원금을 인건비로 인정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출산 후 2년 내에 최대 2차례 이상 지급하는 출산지원금을 전액 소득세를 비과세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오는 9월 정기국회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을 추진한다는 의미다. 양육지원금은 현행과 동일하게 월 20만원을 비과세한다.
지난 1월 1일 이후 출산지원금을 지급한 기업에도 비과세를 소급 적용한다. 올해는 2021년생 이후 자녀에 대한 출산지원금에도 비과세를 적용할 방침이다. 탈세 우려를 막기 위해서는 지배주주의 특수관계인은 비과세 적용이 제외된다.
일례로 연봉이 5000만원인 근로자에게 1억원의 출산지원금을 지급한다고 가정할 경우 기업은 인건비로서 금액이 인정돼 법인세 부담이 덜어진다. 그러나 현행법상 근로자는 2500만원의 근로소득세가 추가돼 2750만원의 세부담이 생긴다. 만일 출산지원금 1억원이 전액 비과세될 경우에는 근로소득세가 250만원으로 줄어든다.
'근로자 자녀 증여'엔 증여세 부과…"부영그룹, 증여 취소 방안 논의"
다만 근로자가 아닌 자녀에게 지급될 때는 근로자가 지급받아 자녀에게 출산지원금을 증여한 것을 보고 증여세를 매기게 된다. 이럴 경우에는 관련 논의를 촉발시킨 부영그룹의 경우에는 증여세를 과세할 가능성이 있다.앞서 부영그룹은 2021년 이후 출산한 임직원의 자녀 70여명에게 1억원씩 총 70억원의 출산장려금을 지급한 바 있다. 출산장려금은 임직원의 자녀에 대한 증여 방식으로 이뤄졌다.
이에 대해 정정훈 기재부 세제실장은 "부영그룹의 경우 정책 입안 전 세 부담을 고려해 자녀에게 증여하는 방식을 취했다. 증여를 취소하고 다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형식을 갖추는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며 "이럴 경우 증여세 부담 없는 근로소득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출장장려금에 대한 세제지원에 나서더라도 저출산에 대한 실질적인 도움이 될지는 미지수라는 지적이 나온다. 국세청 국세통계를 살펴보면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중 비과세 출산보육수당을 신고한 근로자는 47만2380명, 신고액은 3207억원이었다.
비과세 출산보육수당을 단순히 신고인원으로 나누면 1인당 평균 67만9000원 수준이다. 당시 연간 비과세 한도였던 120만원에도 크게 미치지 못하는 것이다. 일부 사례를 두고 세제혜택을 늘리는 것을 두고 현실과 거리가 멀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이에 대해 정 실장은 "사회 전반적인 문화를 조성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 여력 있는 기업들의 경우 지원을 결정할 수 있고 여력이 없는 기업도 큰 마음을 가지고 지급하는 사례도 나타날 것"이라며 "출산지원금 지급이 어려운 기업에 재직하거나 아직 직장을 갖지 못한 부모를 위해서는 다양한 재정지원 프로그램을 진행 중"이라고 부연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도 이날 윤석열 대통령 주재 민생토론회에서 "기업이 근로자에게 출산지원금을 지급할 때 기업도 근로자도 추가적인 세부담이 없도록 조치하겠다"면서 "정부는 저출산 해소를 위한 각 국민들의 노력을 최대한 응원하고 지원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