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특검법 폐기…與 "만시지탄이지만 다행" vs 野 "국민 아닌 김여사 선택"
2024-02-29 22:16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쌍특검법’(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특검·대장동 50억 클럽 의혹 특검)이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뤄진 재표결에서 부결돼 폐기됐다.
‘쌍특검법’ 폐기에 여야 입장은 극명하게 갈렸다. 먼저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본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사실상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표결을 통해 정리한 것이 만시지탄이지만 다행"이라고 말했다.
이어 “다시는 선거에 이용하려는 악법을 가지고 여야가 국민을 피로하게 하고 정쟁을 주고받는 상황이 재발되지 않도록 22대 국회에서는 각별히 여야가 서로 문제의식을 가지고 공감대를 형성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대통령과 국민의힘은 결국 국민이 아닌 김 여사를 선택했다"고 비판했다.
홍 원내대표는 "오늘 국회는 쌍특검법에 대한 재표결을 했다. 결과는 부결이었다"며 "대한민국 국회의 우리 의원들께서 양심을 저버린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 관련해 논란이 추가된 게 많다. 최근 명품백 관련 내용과 양평고속도로 등 추가된 범죄혐의 부분을 재구성해서 특검법을 발의할 준비를 하겠다”며 정쟁이 끝나지 않았음을 예고했다.
여야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재석 의원 281명 중 찬성 171명, 반대 109명, 무효 1명으로 부결했다. 표결은 무기명 투표에 부쳐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