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美법무부 반독점국 만나 한·미 경쟁정책 추진 방향 논의

2024-02-28 10:00
한·미 경쟁당국 간 양자협의 개최

[사진=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는 미국 법무부 반독점국과의 긴밀한 국제공조를 재확인했다.

28일 공정위에 따르면 조홍선 공정위 부위원장은 전날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 미국 법무부 반독점국 마니쉬 쿠마르 부차관보와 한·미 당국의 2024년도 경쟁정책 추진 방향, 법 집행 협력방안 등과 관련해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조 부위원장은 이날 "올해 공정위가 '민생·혁신을 지원하는 공정한 시장경제 구축'을 목표로 4가지 핵심 과제를 추진할 계획이라면서 이중 ‘역동경제를 뒷받침하는 공정거래질서 확립’ 과제와 관련하여 민생에 부담을 주는 법 위반행위에 엄정히 대응할 것임을 강조했다. 공정위는 올해 '민생과 혁신을 지원하는 공정한 시장경제 구축'이라는 목표를 세우고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안정적인 거래기반 구축 △역동 경제 뒷받침하는 공정거래질서 확립 △소비자 권익이 보장되는 환경 조성 △대기업집단 제도의 합리적 운영 등 4가지를 핵심 과제로 선정했다. 

특히 조 부위원장은 담합행위에 대한 공정위의 법 집행 요건과 절차를 미국 법무부 대표단에 소개하고 올해에는 국민의 경제적 부담으로 직결되는 의식주, 금융·통신, 중간재 등 분야의 담합에 엄정히 대응할 것임을 강조했다. 또한 최근 공정거래법 개정을 통해 공정위에 입찰정보 제출의무를 지는 공공기관의 범위를 확대한 내용도 소개했다.

아울러 조 부위원장은 인공지능(AI) 등 신기술 시장을 중심으로 경쟁을 제한하고 소비자 권익을 침해할 소지가 있는 쟁점들을 선제적으로 발굴해 심층 분석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공정위의 조직 개편도 언급했다. 조 부위원장은 조직개편을 통해 공정위의 법 집행 전문성과 효율성이 높아진 것으로 평가했다.
 
쿠마르 부차관보는 담합 분야 법 집행에 있어서의 우선 순위를 논의하면서 공공분야 입찰담합에 대한 적발·제재를 강화하고 사건처리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한 공정위의 지속적 노력에 많은 관심을 표명했다. 아울러 담합의 경우 그 행위나 효과가 여러 국가에 걸쳐 있는 경우가 많아 경쟁 당국 간 긴밀한 공조가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어 쿠마르 부차관보는 한·미 당국은 디지털 경제에서 발생하는 경쟁 현안에 대응하기 위해 법 집행 경험을 공유하고 다양한 의견을 교환하는 등 경쟁당국 간 협력이 중요하다는 점에 대해서도 공감대를 형성했다.

앞으로도 공정위는 외국 경쟁당국과의 국제공조를 더욱 공고히 하고, 이를 통해 경쟁정책과 법 집행 현안에 대해 적극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