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청, HD현대중공업 입찰 참가자격 유지한다

2024-02-27 20:14

한국형 차기구축함 'KDDX' 조감도 [사진=HD현대중공업]
군사기밀 유출로 논란이 된 HD현대중공업이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 건조 사업 입찰 참가 자격을 유지한다.

방위사업청은 27일 오후 열린 계약심의회에서 HD현대중공업 부정당업체 제재 심의를 '행정지도'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결정 이유에 대해 방사청은 "군사기밀보호법 위반이 국가계약법 제27조 1항 1호 및 4호상 계약이행 시 설계서와 다른 부정시공, 금전적 손해 발생 등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지 않으며, 제척기간을 경과함에 따라 제재 처분할 수 없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이어 "방위사업법 59조에 따른 제재는 청렴 서약 위반의 전제가 되는 대표나 임원의 개입이 객관적 사실로 확인되지 않아 제재 처분할 수 없다고 봤다"라고 덧붙였다.

앞서 HD현대중공업 직원 9명은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지난해 11월 최종 유죄 판결을 받았다. 이들 모두는 징역 1~2년, 집행유예 2~3년을 선고받았다. 직원 9명은 2012년 10월부터 2015년 11월까지 3년간 대우조선해양(현 한화오션)이 작성한 KDDX 관련 자료 등 군사기밀을 8차례 넘게 빼냈다.

HD현대중공업은 이미 군사기밀 유출 사고로 방사청 입찰 때 보안 감점을 받고 있는데, 입찰참가 제한 제재를 받으면 일정 기간 해군 함정 사업에 참여할 수 없어 방사청의 결정에 업계의 관심이 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