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상태로 도로에서 꿀잠잔 20대 공군...경찰차와 추돌 사고까지

2024-02-26 14:49

서울 경찰청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운전 중 만취 상태로 잠든 2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뉴스1에 따르면 26일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공군 소속 20대 남성 A씨를 음주 운전 및 음주 사고 혐의로 조사 중이다.

A씨는 이날 오전 5시 24분쯤 영등포 로터리에서 기어를 주행상태로 놓고 술에 취해 차 안에서 잠든 혐의를 받는다.

A씨의 혐의는 경찰이 '주행하지 않고 있는 차량이 있다'는 112 신고를 접수하면서 드러났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A씨 차 앞뒤로 순찰차를 세웠는데, 이때 A씨가 잠결에 브레이크에서 발을 뗐다. 결국 전방에 있던 순찰차 뒤 범퍼를 추돌하는 사고가 나기도 했다.

음주 측정 결과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49%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경찰은 기초 조사를 마치는 대로 사건을 헌병대에 인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