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UAM 상용화 본격화...'도심항공교통법' 제정안 입법예고
2024-02-26 11:05
국토교통부는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도심항공교통법) 제정에 따른 시행령·시행규칙안을 마련해 오는 27일부터 4월 8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6일 밝혔다.
도심항공교통법은 기업들이 기존의 항공 관련 법안인 항공안전법, 항공보안법, 항공사업법, 공항시설법 등 '항공 4법' 규제에 얽매이지 않고 UAM 관련 신기술과 서비스를 자유롭게 개발·검증할 수 있도록 제정됐다.
이 법에 따라 국토부가 주관하는 민관합동 UAM 실증사업 'K-UAM(한국형 도심항공교통) 그랜드챌린지'에 참여하는 기업들은 도심 등 실제 환경에서 UAM 기체 비행 시험을 할 수 있게 됐다.
국토부는 법 시행에 필요한 하위법령 제정안을 산학연 정책공동체인 UAM 팀코리아를 통해 마련했다. UAM 팀코리아에는 110여개의 관계기관이 참여하고 있다.
제정안에 따르면 규제특례가 적용되는 실증·시범운용구역은 합목적성, 안전 확보 등을 고려해 국가교통위원회를 거쳐 지정한다. 시범운용구역 신청 기관은 신청 전 관할 지자체 및 주민의견 수렴 절차를 거치도록 규정해 규제특례 절차를 세분화했다. 구역 내에서 적용되는 기존 항공법령 대비 완화된 규제는 추후 국가교통위원회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아울러 버티포트개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재무·인력 등 허가 요건과 세부절차, 절차 시마다 제출해야 하는 개발계획 및 설계도서 등의 서류를 규정했다.
제정안 전문은 27일부터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의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에서 볼 수 있으며, 우편·팩스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최승욱 국토부 도심항공교통정책과장은 "실증을 통해 안전성을 검증한 후 상용화를 추진할 예정으로, 이번 하위법령 제정을 통해 원활한 실증 및 시범사업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며 "이번 하위법령 제정에 이어 버티포트 설계기준 등 세부·기술적인 기준들도 속도감 있게 제정해 나가면서 법·제도를 완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