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유지 위한 압류금지채권 입증…대법 "채무자 책임"

2024-02-25 15:16
은행 상대 소송서 원고 승소 판결 파기 환송
"자료 미제출로 채권 해당 여부 알 수 없어"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 모습 2023.12.11[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채무자가 예금을 압류당한 후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최소한으로 필요하다면서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 이를 입증할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A씨가 B은행을 상대로 낸 예금 반환 소송에 대한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는 압류금지채권 해당 여부에 대한 증명 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나머지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앞서 A씨는 한 대부업체에서 180만원을 빌린 뒤 상환하지 않았고, 법원은 2012년 A씨 예금채권에 대해 압류·추심 명령을 내렸다. 이에 따라 A씨의 B은행 계좌에 남아 있던 150만여 원이 압류됐다.

A씨는 민사집행법 규정을 근거로 들어 해당 예금이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한다면서 은행을 상대로 예금을 반환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민사집행법 246조(압류금지채권)는 '채무자의 1월간 생계 유지에 필요한 예금(적금·부금·예탁금과 우편 대체 포함)은 압류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압류 당시 시행 중이던 민사집행법 시행령은 압류하지 못하는 예금을 개인별 잔액(각 금융기관에 예치된 채무자 명의 예금을 합산한 금액)이 150만원 이하여야 한다고 규정했다.

이에 대해 은행 측은 "압류금지 금액은 채무자의 전 금융계좌를 통틀어 인정해야 하는데 압류명령을 받은 여러 금융기관 중 하나로서는 개별 금융기관 예금액만으로 그것이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는지 판단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1심과 2심은 A씨 주장을 받아들여 B은행이 150만여 원을 반환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 측 청구를 거절하려면 오히려 피고 측이 압류금지 금액 범위까지 압류명령의 효력이 미친다는 것을 증명해야 하고, 원고가 금전을 따로 보유하고 있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예금주인 채무자가 압류 당시 총 예금 잔액이 민사집행법 규정에서 정한 금액(150만원) 이하인 것을 알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 해당 예금이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 사건에서는 A씨가 압류된 각 계좌의 입출금 내역 등을 추가로 제출하지 않아 증명 책임을 다하지 못했으므로 B은행 계좌에 남은 예금이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는지도 알 수 없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소액 사건의 상고 요건인 '대법원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때'에 해당하는 사건이 아닌데도 심리를 한 이유에 대해서는 "같은 법령에 대한 해석을 두고 재판부에 따라 엇갈리는 판단을 내놓는데도 소액 사건이라는 이유로 판단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한다면 국민 생활의 법적 안정성이 저해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