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 5월부터 국가유산청으로 새 출범

2024-02-22 16:01
문화재청, 2024 주요정책 추진 계획 발표
국가유산수리재료센터, 오는 9월 개관
1946년 이후 제작된 미술 작품, 해외 전시·매매 가능

 
최응천 문화재청장이 22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2024년 문화재청 주요정책 추진계획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문화재’라는 용어가 오는 5월 ‘국가유산’으로 ‘문화재청’은 ‘국가유산청’으로 바뀐다.
 
최응천 문화재청장은 2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올해 주요 정책 추진 계획을 발표를 통해 “지난 60여년간 이어져온 문화재 명칭과 분류 체계를 바꾸고 내부 조직을 개편해 5월 17일 ‘국가유산청’을 공식 출범한다”고 밝혔다.
 
최 청장은 “1962년 문화재보호법 제정 이래 60여 년 간 유지해 온 문화재 정책의 한계를 극복하고, 변화된 정책환경과 유네스코 국제기준에 부합하도록 정책방향을 전환해 국민에게 편익을 주는 국가유산의 새로운 역할과 가치를 정립하고자 한다”며 전환 배경을 설명했다.
 
개편된 국가유산 분류체계에 따라 문화·자연·무형유산 각 유형별 특성에 맞는 보존과 전승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문화유산 분야에서는 전통재료의 안정적인 수급관리와 품질관리를 위해 올해 9월 경북 봉화지역에 ‘국가유산수리재료센터(가칭)’를 개관하고 전통재료 인증제도를 처음으로 시행한다.
 
지난해 3월 21일 제정한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연유산 분야의 종합적·전문적인 보존·연구·활용을 위해 ‘국립자연유산원’ 설립을 추진한다.
 
또한, 전통조경 표준품셈 등 관리기준을 마련하고, 전통조경 공모전·실감형 콘텐츠 전시 등 홍보를 통해 국내·외에 한국 전통조경의 우수성을 확산한다는 구상이다.
 
무형유산 분야에서는 다양성과 포용성을 기반으로 무형유산 전승 저변을 확대하고 올해 최초로 국가무형유산 우수 이수자를 대상으로 전승활동 장려금을 신설(270여 명 대상·연간 16억원)해 안정적인 전승활동을 지원한다.
 
또한 문화재청은 올해 안에 법 절차를 개정해 1946년 이후 제작된 미술 작품 등은 어떠한 제한 없이 해외로 내보내거나 전시·매매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개정 내용과 범위는 추후 확정될 예정이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연구 용역 결과, 해방 이후 미술 작품 수가 많이 늘어난 것으로 파악된다. 작품 수, 미술 시장 형성, 전업 작가 등장 등을 고려해 기준점을 1946년으로 정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