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청년월세 특별지원 2차 신청 접수

2024-02-22 15:04
월 최대 20만원씩 12개월분의 월세 지원
2024년 안성시 양성평등 문화확산사업 공모

[사진=안성시]
경기 안성시는 저소득 청년에게 월세를 지원하는 ‘청년월세 특별지원’ 2차 사업 신청을 오는 26일부터 받는다.

청년월세 지원사업은 청년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월 최대 20만원씩 12개월분의 월세를 지원하는 것이다.

2022년 8월부터 2023년 8월까지 신청받아 지원하는 한시사업이었으나 내년 2월까지 연장해 추진한다. 지원대상자는 19세부터 34세 청년 중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이다.

소득 및 재산조건은 청년가구 기준 중위소득 60%이하, 자산1억 2200만원 이하이며 부모님을 포함한 원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자산 4억 7000만원이해야 신청 가능하다. 지난 1차사업과 달리 2차사업에서는 청약통장에 가입한 청년만 신청이 가능하다.

또한 최근 늘어난 청년층 월세 부담을 고려해 주거기준을 보증금 5000만원 이하와 월세 70만원 이하로 확대됐다. 앞서 이미 청년월세 지원금를 지원받은 청년도 지원(12개월)이 종료된 이후부터 2차 사업에 신청이 가능하다.

청년 월세 신청방법은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기타 이번 사업과 관련해 궁금한 사항은 안성시청 사회복지과 청년팀 또는 해당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 2024년 안성시 양성평등 문화확산사업 공모
 경기 안성시는 2024년 안성시 양성평등 문화확산 사업을 추진 할 단체 또는 법인을 오는 3월 11일까지 공모한다.

공모분야는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사업 △여성의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 사회참여, 능력개발과 인력양성을 위한 사업 △여성소모임 발굴 및 육성 △건강가정 육성, 저출산 극복 등 가족정책 사업 등 이다.

2023년도에는 4개 단체가 참여했으며 1인가구 요리교실, 여성노동자에게 쉼표를, 가족과 일 내삶의 균형찾기, 온 마을이 놀이터을 실시해 큰 호응을 얻은바 있다.

올해 공모사업비는 총 1200만원으로 단체 당 500만원 이내에서 3~4개 단체를 선정해 지원할 예정이다.

신청자격은 안성시 관내에 주 사무소(지부포함)을 두고있는 여성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여성정책과 관련된 연구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대학·연구소 등으로 보조금 지원액의 10%이상을 자부담 할 수 있어야 한다. 접수된 사업은 서류심사와 양성평등위원회 심의를 통해 대상사업으로 선정되며 선정된 법인·단체에 개별 통지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양성평등 실현과 인식개선을 위한 참신한 사업계획을 가진 법인·단체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밝혔다.

신청방법은 3월 11일부터 3월 15일까지 안성시 홈페이지 고시/공고에서 신청서 양식을 내려 받아 사회복지과 여성다문화팀으로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