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은행 연체율 0.08%p 하락했지만…올해 부실 우려 여전

2024-02-22 15:00
은행 대출 연체율 0.38%…주담대 연체율도 0.02%p↓
부실채권 상각·매각 증가…연체 불안감 키워
잇따른 정책모기지에 가계대출 연체율 폭증 우려도

[사진=연합뉴스]

지난해 12월 국내 은행 원화대출 연체율이 0.38%를 기록하며 전월 말 대비 소폭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금융권 일각에선 은행권의 부실채권 상각·매각 규모가 증가세를 보이고, 올해 정책모기지 상품들이 잇따라 출시되며 대출 연체율이 다시금 커질 것이란 전망이 상존한다. 

22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23년 12월 말 국내 은행의 원화대출 연체율 현황' 자료에 따르면, 은행 원화대출 연체율(1개월 이상 원리금 연체 기준)은 0.38%로 전월 말(0.46%) 대비 0.08%포인트 하락했다. 

부문별로 보면, 기업대출 연체율은 0.41%로 전월 말 대비 0.11%포인트 떨어졌다. 가계대출 연체율(0.35%)도 0.04%포인트 감소했다. 이 중 주택담보대출 연체율은 0.23%를 기록하며 대기업 대출 연체율보다 높은 수치를 기록했지만, 0.02%포인트 하락했다. 금감원은 "한동안 연체율 상승세에 부실채권 매각·상각 등 은행권의 연체채권 정리규모가 확대되면서 해당 수치가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부실채권 매각·상각은 금융기관의 채권 회수 포기를 의미한다. 은행권은 3개월 이상 연체된 대출 채권의 회수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되면 떼인 자산으로 간주한다. 이후 아예 장부에서 지워버리거나, 자산유동화 전문사 등에 헐값에 파는 방식으로 처리한다. 4대 은행은 지난해 4조2587억원의 부실채권을 상각 또는 매각했다. 이는 2022년(1조7654억원) 대비 2배를 넘어선 수치다.

부실채권을 매각·상각해 연체율을 일시적으로 낮추기는 했지만, 올해 연체율 추가 상승에 따른 부실 우려는 여전하다. 부실채권 상각·매각 증가 자체가 연체 불안감을 키우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신생아특례, 보금자리론 등 정책모기지들이 잇따라 출시되며 향후 가계대출 연체율이 커질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가계대출이 늘수록 연체율도 비례해 증가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지난해 정부 주도로 출시됐던 특례보금자리론은 낮은 금리,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미적용 등 파격적 혜택을 갖춰 가계대출을 끌어올렸고, 이후 대출 연체율도 늘었다"며 "올해 출시된 정책모기지들은 가입 허들이 높아지기는 했지만 이전 상품의 혜택이 곳곳에 녹아 있어 관련 수요가 여전할 것"이라고 내다봤다.